출국한 중국인 차로 11년 동안 활보…제주는 ‘대포차’와 전쟁 중

입력 2021.05.03 (16:37) 수정 2021.05.0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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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제주도 자치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제주도민 A 씨(50)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출국하자 B씨가 사용하던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

A 씨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려 11년 동안 운행하면서 속도위반을 포함해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해오다 최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신용불량자인 C 씨(45)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 씨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D 씨 명의로 된 차량을 구매했다.

C 씨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 이처럼 출국한 외국인의 차를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을 상대로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 270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하고,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 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들다"며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운행은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공조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외국인이 출국 시 차량의 소유권을 종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무보험 운전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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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3 16: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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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자치경찰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제주도민 A 씨(50)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B씨가 출국하자 B씨가 사용하던 차량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다.

A 씨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무려 11년 동안 운행하면서 속도위반을 포함해 30여 건의 과태료를 체납해오다 최근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신용불량자인 C 씨(45)는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인 D 씨에게 대가를 지급한 뒤 D 씨 명의로 된 차량을 구매했다.

C 씨는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채 차를 몰다 적발됐다. 이처럼 출국한 외국인의 차를 소유권 이전 없이 불법 운행하는 사례가 제주에서 잇따르고 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3일 도내 외국인 소유 차량을 상대로 두 달 동안 집중 단속을 벌여 이른바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자동차세를 체납한 운전자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무보험 운전자 270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자치경찰단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과 공조하고,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과 CCTV 관제센터 등을 통해 이들의 동선을 추적했다.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대포차는 각종 범죄와 연관될 수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도 받기 힘들다"며 "대포차와 무보험 차량 운행은 중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반사회적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과 공조해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더 나아가 외국인이 출국 시 차량의 소유권을 종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포차를 운행하거나 무보험 운전을 한 자는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진제공: 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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