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세종시 땅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1.05.03 (19:18) 수정 2021.05.0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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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장으로 재직할 때 알게 된 정보로 땅을 사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622제곱미터, 땅 주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행복청장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에 이 땅을 샀는데, 아홉 달 뒤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또 이 땅 부근에는 세종시 조치원읍과 행정중심복합 도시를 잇는 간선 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장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간선 급행버스 신설이 행복청 소관 사업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과 4월 행복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 씨가 청장으로 재직할 때 해당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8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고, 나머지 4명은 검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와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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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본 ‘세종시 땅 투기’ 전 행복청장 구속영장 신청
    • 입력 2021-05-03 19:18:04
    • 수정2021-05-03 1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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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아 온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청장으로 재직할 때 알게 된 정보로 땅을 사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에 있는 땅입니다.

면적은 622제곱미터, 땅 주인은 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이 모 씨입니다.

이 씨는 행복청장 퇴임 넉 달 뒤인 2017년 11월에 이 땅을 샀는데, 아홉 달 뒤 인근 지역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또 이 땅 부근에는 세종시 조치원읍과 행정중심복합 도시를 잇는 간선 급행버스 노선의 정류장도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특별수사본부는 간선 급행버스 신설이 행복청 소관 사업이라는 점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3월과 4월 행복청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문서를 분석해 왔습니다.

이 씨가 청장으로 재직할 때 해당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이 씨를 두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이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3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밖에도 특수본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로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1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중 8명은 검찰이 영장을 청구해 구속영장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고, 나머지 4명은 검찰이 관련 혐의를 추가로 검토 중입니다.

특수본은 또, 피의자 13명이 불법 취득한 316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몰수와 추징 보전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동산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피의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로 귀속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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