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법리 검토 필요”

입력 2021.05.03 (19:20) 수정 2021.05.03 (1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북 녹색연합은 전주시가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추가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법리 검토 필요”
    • 입력 2021-05-03 19:20:06
    • 수정2021-05-03 19:29:56
    뉴스7(전주)
전북 녹색연합은 전주시가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추가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