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법리 검토 필요”
입력 2021.05.03 (19:20)
수정 2021.05.03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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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녹색연합은 전주시가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추가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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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연합 “만경강 파크골프장 ‘불법’”…“법리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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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19:20:06
- 수정2021-05-03 19:29:56
전북 녹색연합은 전주시가 2년 전 만경강 둔치에 설치한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다며, 추가 증설을 즉각 중단하고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곳은 멸종위기 1, 2급 등 수많은 철새가 도래하는 생태적 보호 가치가 큰 곳이어서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시는 불법으로 공사했다며 하천 생태계 복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친수공간을 조성할 때 익산국토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다며 다만, 홀컵과 조경공사 등 제반 시설물 설치가 평가 대상인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해 환경부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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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완 기자 rhee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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