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도피 조력자, 2심도 징역 8개월
입력 2021.05.03 (19:38)
수정 2021.05.03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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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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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핵심’ 이종필 도피 조력자, 2심도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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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19:38:10
- 수정2021-05-03 19:41:24
이른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의 도피를 도운 남성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3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더욱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뒤, 차량을 이용해 이종필 전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을 부산까지 이동시키는 등 범인 도피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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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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