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 화상 면접교섭 이달부터 시범 운영

입력 2021.05.03 (20:16) 수정 2021.05.03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혼가정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화상 면접교섭을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3일)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카카오TV를 통해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실제 화상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화상 면접교섭은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지 6개월 이내인 부모가 대상이며 일주일에 한 차례씩 모두 4차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은 대면 방식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갈등완화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혼가정 화상 면접교섭 이달부터 시범 운영
    • 입력 2021-05-03 20:16:21
    • 수정2021-05-03 20:23:56
    사회
가정법원이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이혼가정 부모가 자녀를 만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달부터 화상 면접교섭을 시범 운영합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오늘(3일) 줌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카카오TV를 통해 '비대면 화상 면접교섭 지원서비스 설명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실제 화상 면접교섭이 이뤄지는 장면을 시연했습니다.

화상 면접교섭은 이달부터 석 달 동안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와 이혼한지 6개월 이내인 부모가 대상이며 일주일에 한 차례씩 모두 4차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화상 면접교섭은 대면 방식에서 야기되는 심리적 거부감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호 갈등완화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며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시간적·공간적 제약 속에서도 면접교섭 기회를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