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파산을 취업 결격사유 삼는 법령 개정돼야”

입력 2021.05.03 (20:16) 수정 2021.05.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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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이력’을 직업상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일부 법 규정들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제32조의2)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2006년 신설됐습니다.

회생법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법에 어긋남에도 파산선고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규정이 200여 개 가량 남아 있다”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사람들을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법 제5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받지 못한 채무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설계사, 일반경비원, 아이돌보미의 직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회생법원 측은 이같은 법규들이 채무자 갱생이라는 도산제도 목적에 반하는 만큼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산 선고라는 명칭은 이른바 ‘사형 선고’를 연상시키면서 채무자에 대한 강렬한 낙인 효과를 조장한다며 ‘파산절차개시결정’이라는 단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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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생법원 “파산을 취업 결격사유 삼는 법령 개정돼야”
    • 입력 2021-05-03 20:16:22
    • 수정2021-05-03 20:23:47
    사회
‘파산 이력’을 직업상 결격 사유로 규정하는 일부 법 규정들이 현행 채무자회생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3일) 청사 회의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급증한 회생·파산 사건의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입법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제32조의2)에는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2006년 신설됐습니다.

회생법원은 배포한 자료에서 “현행법에 어긋남에도 파산선고를 직업상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법규정이 200여 개 가량 남아 있다”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못한 사람들을 피성년후견이나 피한정후견인과 같은 차별적 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법 제5조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받지 못한 채무자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설계사, 일반경비원, 아이돌보미의 직업에 종사할 수도 없습니다.

회생법원 측은 이같은 법규들이 채무자 갱생이라는 도산제도 목적에 반하는 만큼 시급히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파산 선고라는 명칭은 이른바 ‘사형 선고’를 연상시키면서 채무자에 대한 강렬한 낙인 효과를 조장한다며 ‘파산절차개시결정’이라는 단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간담회에는 서경환 회생법원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병욱 수석부장판사 등 법원·시민단체 관계자 12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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