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제각각…어느게 맞나? 방역 혼란
입력 2021.05.03 (21:30)
수정 2021.05.0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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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가격리자들은 2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날때쯤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기준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남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50대 여성의 방문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문 이틀 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밀접 접촉한 2명이 격리되고, 공무원 10여 명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김판동/경남 진주시 상대동장 : "(공무원)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 운영은 폐쇄 조치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닷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5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된 이튿 날 이상 증세를 느껴 자진 검사로 확진된 겁니다.
[황혜경/경남 진주시 보건소장 : "사실 확률적인 것인데 그런 확률을 갖고 (검사) 지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 기준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6가지.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는 이 기준이 허술하다고 보고 의무 검사로 확대했지만, 권장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우/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 규모가 큰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 방역당국의 통일된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자가격리자들은 2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날때쯤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기준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남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50대 여성의 방문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문 이틀 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밀접 접촉한 2명이 격리되고, 공무원 10여 명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김판동/경남 진주시 상대동장 : "(공무원)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 운영은 폐쇄 조치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닷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5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된 이튿 날 이상 증세를 느껴 자진 검사로 확진된 겁니다.
[황혜경/경남 진주시 보건소장 : "사실 확률적인 것인데 그런 확률을 갖고 (검사) 지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 기준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6가지.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는 이 기준이 허술하다고 보고 의무 검사로 확대했지만, 권장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우/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 규모가 큰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 방역당국의 통일된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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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제각각…어느게 맞나? 방역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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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들은 2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날때쯤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기준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남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50대 여성의 방문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문 이틀 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밀접 접촉한 2명이 격리되고, 공무원 10여 명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김판동/경남 진주시 상대동장 : "(공무원)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 운영은 폐쇄 조치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닷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5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된 이튿 날 이상 증세를 느껴 자진 검사로 확진된 겁니다.
[황혜경/경남 진주시 보건소장 : "사실 확률적인 것인데 그런 확률을 갖고 (검사) 지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 기준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6가지.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는 이 기준이 허술하다고 보고 의무 검사로 확대했지만, 권장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우/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 규모가 큰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일선 방역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금이라도 중앙 방역당국의 통일된 지침이 시급히 마련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천현수입니다.
촬영기자:서다은
자가격리자들은 2주 간의 격리 기간이 끝날때쯤 검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검사 기준이 기초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어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격리 해제 뒤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천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3월 경남의 한 행정복지센터는 50대 여성의 방문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문 이틀 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 여성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밀접 접촉한 2명이 격리되고, 공무원 10여 명이 검사받아야 했습니다.
[김판동/경남 진주시 상대동장 : "(공무원)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아서 동사무소 운영은 폐쇄 조치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이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건소가 검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슷한 사례는 닷새 전에 또 있었습니다.
같은 지역 50대 여성이 자가격리 해제된 이튿 날 이상 증세를 느껴 자진 검사로 확진된 겁니다.
[황혜경/경남 진주시 보건소장 : "사실 확률적인 것인데 그런 확률을 갖고 (검사) 지침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완벽하다고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자가격리 해제 전 의무 검사 기준은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학생과 교직원 등 모두 6가지.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는 이 기준이 허술하다고 보고 의무 검사로 확대했지만, 권장 지침에 불과합니다.
이렇다 보니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제각각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종우/경상남도 복지보건국장 : "(확진자) 규모가 큰 2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격리해제 전 검사를 하도록 협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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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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