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단체기합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1.05.03 (21:54)
수정 2021.05.0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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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씨가 학칙에서 정한 훈계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씨가 학칙에서 정한 훈계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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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1학년 단체기합 교사,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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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3 21:54:09
- 수정2021-05-03 21:56:26
대구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씨가 학칙에서 정한 훈계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교사 A씨가 학칙에서 정한 훈계 단계를 무시하고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실시했다며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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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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