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398만 가구 “월말까지 신청해야”

입력 2021.05.04 (06:47) 수정 2021.05.04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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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올해 정기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승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가구는 모두 398만 가구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근로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일 경우 총소득 4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외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6백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절반만 지급되며, 2억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진호/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등을 이용하고,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심사 속도를 높여 8월 말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접수를 마친 반기 신청 가구와 합쳐 지난해와 비슷한 5백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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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398만 가구 “월말까지 신청해야”
    • 입력 2021-05-04 06:47:50
    • 수정2021-05-04 0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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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과 양육을 위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죠.

올해 정기 신청이 1일부터 시작됐는데, 이달 말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상이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이승훈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 가구는 모두 398만 가구입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가운데 하나가 있으면서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근로 장려금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일 경우 총소득 4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외벌이 가구는 4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6백만 원에서 3천6백만 원까지입니다.

여기에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을 넘을 경우 절반만 지급되며, 2억 원을 넘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진호/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배우자 및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되므로 한 가구에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근로 장려금은 맞벌이를 기준으로 최대 30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자동응답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손택스, 인터넷 홈택스 등을 이용하고, 기기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고령자는 근로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로 전화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심사 속도를 높여 8월 말까지는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접수를 마친 반기 신청 가구와 합쳐 지난해와 비슷한 5백여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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