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30대 집유

입력 2021.05.04 (09:56) 수정 2021.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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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공모해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승자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앞바퀴가 빠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사고가 나자 B씨와 짜고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신고해 8천 6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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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사고에 운전자 바꿔치기까지…30대 집유
    • 입력 2021-05-04 09:56:23
    • 수정2021-05-04 10:05:34
    930뉴스(울산)
울산지법은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공모해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동승자 B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자이던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를 태우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량 앞바퀴가 빠지면서 지나가던 차량 5대가 잇따라 사고가 나자 B씨와 짜고 보험사에 운전자를 허위신고해 8천 6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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