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홍익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5월 중순까지 결정 후 월말까지 지방세법 통과 필요”

입력 2021.05.04 (09:56) 수정 2021.05.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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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지속, 종부세는 11월 부과시점까지 좀 더 논의할 것
- GDP 대비 가계부채 102%, 전세대출 포함된 한국주거특성 반영된 결과
- 우리 가계대출 LTV, DTI 규제 덕분에 집값 하락에 충격 가능성 상대적으로 낮아
- 집값과 금리 상관관계 크지만 금리 손댈 경우 가계부채 충격 가능성 높다는 게 전문가 의견
- 송영길 대표 구상, 전 국민 아닌 무주택자 국한... 시장 충격 크리라 생각지 않아
- 손실보상 소급적용 예산규모가 불확실해 예산당국이 불편해해... 국회논의 더 필요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합리, 온건한 스타일... 검찰 내홍 관리 치유에 적격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5월 4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홍익표 전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 최경영 : 매주 화요일 여당 최고의 정책 브레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정국의 뜨거운 현안과 정책에 대한 여당의 고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 정책맨>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 전 정책위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지금 이제 그러면 전 정책위의장 되신 거예요?

▶ 홍익표 : 네. 우리 당의 대표가 바뀌면 바로 주요 당직자들은 다 사표 그냥 자동 사표 수리.

▷ 최경영 : 사표를 내고.

▶ 홍익표 : 그냥 자동적으로 면직처리 됩니다.

▷ 최경영 : 자동 면직처리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정책위의장을 그러면 누가 뽑는 겁니까? 어떻게 뽑히는 거죠?

▶ 홍익표 : 당대표가 추천해서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당대표의 권한이 그래도 막강하네요. 일단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특히 이제 송영길 신임대표 같은 경우에 종부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하자는 이야기.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LTV, DTI 완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될까요?

▶ 홍익표 :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다 말씀을 하셨죠. 홍영표 후보나 우원식 후보나 예를 들면 1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특히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9억 이하 구간이었죠. 6억에서 9억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LTV, DTI 또 자격조건들을 엄격하게 하면서 실제로 청년 세대나 무주택자, 미래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얼마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미정입니까, 그러면? 조정을 하기는 합니까, 일단?

▶ 홍익표 : 그런데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 전에는 결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방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6월 1일 재산세 고지가 나오기도 전에 종부세 조정을 하면.

▶ 홍익표 :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요.

▷ 최경영 : 재산세. 재산세 조정을 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반등에 오히려 더 불씨를 더 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 폭등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홍익표 : 이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재산세 부분들.

▶ 홍익표 : 6억에서 9억. 특히 6억에서 9억 구간이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 2주 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랄지 세제를 흔드는 것에 관해서는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입장이었어요.

▶ 홍익표 : 지금 자꾸 말씀이 뒤섞여서 그러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별개의 트랙으로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 심상정 의원님도 지금 두 개를 다 뒤섞어서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재산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가 저희가 작년에 세율 조정을 했죠.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데 6~9억 구간 세율 조정을 당시에 일부 반대가 있어서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일부의 반대가 있었죠, 당시에. 정부 측도 부정적이고 해서 6~9억 구간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세율 한도가 30%까지인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꺼번에 1년에 세금이 30%씩 오른다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요.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저도 이런저런 조사를 한번 결과를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역시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방법은 세율을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가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움직였잖아요. 그 공시가를 좀 어떻게 멈춰보는 거는요?

▶ 홍익표 : 글쎄요. 이건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혹시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은.

▷ 최경영 : 홍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 홍익표 :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집값 척도, 가격 변화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갭이 차이가 너무 클수록.

▷ 최경영 :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한다.

▶ 홍익표 : 그것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또는 의료보험 것들이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거는 1가구 1주택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홍익표 :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 최경영 : 가령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전혀 대상,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 홍익표 : 그건 이제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도 아마 1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로 보겠죠. 주택 1채에 대해서. 그러나 2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지 가령 다주택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중과세를 해야 할지. 예를 들면 2주택, 3주택 예를 들면 2주택 이상부터 할지 아니면 3주택 이상부터 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는 통계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LTV, DTI 완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9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가 1,700조가 넘거든요.

▷ 최경영 : 100%가 되어버렸습니다. GDP.

▶ 홍익표 : 102%가 됐습니다. GDP 대비요. 그러니까 GDP보다 많고. 그런데 다만 이거를 외국은 85% 선, OECD 국가 평균이 한 85%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한국형 전세제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라는 특징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이걸 정확하게 통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의 갭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아니, 전셋값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 홍익표 : 전세제도로 인한 대출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아니, 전세를 전세 때문에 대출을 받은 그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 주는 거는 사인 간 대출이기 때문에.

▶ 홍익표 :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세 대출이요. 그러니까 전세를 하려고 할 때 대출을 받는데 외국은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에 따른 그런 추가 대규모 대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전세 대출이 완화되어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게 됐죠.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보다 상당히 가계부채비율이 GDP 대비 높은데 그 부분은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고 평소 연평균 코로나19의 4%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지난해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굉장히 늘었다는 것은 2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봐요. 집값 상승 하나 끌어올린 게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늘었다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자칫 집을 사는데 빚을 너무 과도하게 내는 거에 따른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 LTV, DTI를 완화하는 이거 90%까지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아마 대표께서 오늘 아마 금융위원장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나 불러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용을 받으시면서 아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선진국 다 하고 있는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경우에 우리는 늦게 도입을 해서 이것도 계속 시행을 해나가야 하는 건데. 이것과 LTV, DTI 완화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 이야기란 말이죠.

▶ 홍익표 : 정반대인데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공시지가하고 시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한 70%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라고 할 때 공시지가는 한 7억 정도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다음에 이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LTV나 DTI가 한 40% 정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 최경영 : 40% 정도 하죠.

▶ 홍익표 : 실제로 한 3억이 채 안 되는 부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가가 10억이고 대출은 3억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값 하락에 따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충격이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얹어서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이 넘는 돈까지 받을 수도 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때 깡통 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충격을 덜 받은 건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5년도 이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07년도 LTV, DTI 규제가 굉장히 강화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홍익표 :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에서 가계 대출에 의한 충격을 덜 받은 영향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이거는 민생 경제에,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심리적인 저항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들도 정책의 방향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고 그 안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향 추세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만드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워낙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리하고 제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잘못 손대면 제가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상의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금리를 잘못 손대면 상당히 가계 부채에 대한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과거 최경환 부총리 당시에 소위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는 이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때 한 80% 가까이 LTV, DTI를 완화시켜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빚을 낼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정도, 일정 정도 LTV, DTI를 조금 더 현재보다는 좀 상향해주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집값 상승의 변화를 좀 봐야겠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소득 제한 같은 것도 계속 가나요?

▶ 홍익표 : 그것도 조금 조정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편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서 실제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그 조건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투기위원장 지금.

▶ 홍익표 : 이제 그것도 내려놔야 되죠.

▷ 최경영 :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 홍익표 : 네.

▷ 최경영 :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당의 대선 공약도 하면서 민생 정책도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서 이런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지는 않고요?

▶ 홍익표 : 네, 국민 생활 수준을 지금 현재보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국민 생활 수준을 목표로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복지 국가를 설계할 때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게 복지 국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OECD 국가 내에서의 변화는 적정 생활 기준, 그러니까 최저 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국민 생활 수준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2030 국민생활수준위원회입니다.

▷ 최경영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도 아직 정부랑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아마 재정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이게 그러면 통과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설득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 홍익표 :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 최경영 :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

▶ 홍익표 : 이게 얼마가 드는지. 이게 5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이렇게 어떤 특정이 되면 그 돈을 설정하겠지만 그것을 설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건 예산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 최경영 :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액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100% 보상할 거냐 아니면 50%만 보상할 거냐 30%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그리고 대상이 중소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그 경우 이걸 어떻게 다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이 그런 면을 감안하면 우리 산업자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쉽지 않겠네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손실인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거 두고 이제 야당은 친정권 코드인사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야당에서야 당연히 불편하게 얘기하겠지만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이분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검찰 내에서도 뭐랄까요. 좀 온건한 스타일이시죠. 검찰 내에서도 어떤 업무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분도 있고 한데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굉장히 서로 안으로 좀 내홍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있죠.

▶ 홍익표 :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는 적절한 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 최경영 : 공수처 규정들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무처 규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조건부 이첩, 이첩 요청권을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조건부로 이첩하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첩 요청권도 공수처에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검찰은 우리 권한이 계속 약화되는 거니까 검찰 쪽에서는 계속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검찰이 좀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 최경영 : 인정을 해야 된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냐.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왜 요구하냐.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정치권의, 여당과의 갈등, 청와대하고 갈등 이 문제로 좀 뭐랄까.

▷ 최경영 : 이상하게 돌아갔다?

▶ 홍익표 : 이상하게 좀 판이 바뀌었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건 검찰이 지금까지 인권 수사와 민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굉장히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검찰의 힘을 좀 빼자. 그리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좀 통제하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더 인권적인 수사를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 최경영 :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자?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기 힘이 빠진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너무 과도한 권력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어디까지 내놓을 건지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분산됐을 때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검찰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의 권력을 틀어쥐고 앉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내홍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좀 지금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 놓쳤다 이거 좀 표현이 뭐 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잠시 눈 앞에서 사라진 거지만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께서는 검찰의 권력을 좀 내놓으라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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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홍익표 “1주택자 재산세 완화, 5월 중순까지 결정 후 월말까지 지방세법 통과 필요”
    • 입력 2021-05-04 09:56:32
    • 수정2021-05-04 11:29:28
    최강시사
- 다주택자 재산세 중과는 지속, 종부세는 11월 부과시점까지 좀 더 논의할 것
- GDP 대비 가계부채 102%, 전세대출 포함된 한국주거특성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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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경영 : 지금 이제 그러면 전 정책위의장 되신 거예요?

▶ 홍익표 : 네. 우리 당의 대표가 바뀌면 바로 주요 당직자들은 다 사표 그냥 자동 사표 수리.

▷ 최경영 : 사표를 내고.

▶ 홍익표 : 그냥 자동적으로 면직처리 됩니다.

▷ 최경영 : 자동 면직처리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정책위의장을 그러면 누가 뽑는 겁니까? 어떻게 뽑히는 거죠?

▶ 홍익표 : 당대표가 추천해서 최고위원과 협의해서 결정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당대표의 권한이 그래도 막강하네요. 일단 새 지도부가 선출이 됐는데 특히 이제 송영길 신임대표 같은 경우에 종부세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완화하자는 이야기. 그다음에 무주택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LTV, DTI 완화하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반영이 될까요?

▶ 홍익표 : 이 부분은 다른 후보들도 다 말씀을 하셨죠. 홍영표 후보나 우원식 후보나 예를 들면 1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이 너무 높은 부분은, 특히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조정해주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특히 9억 이하 구간이었죠. 6억에서 9억 구간.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집값이 너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규제나 이런 여러 가지 LTV, DTI 또 자격조건들을 엄격하게 하면서 실제로 청년 세대나 무주택자, 미래 세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지 않았느냐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완화해주자는 거에 대해서는 세 분이 다 차이가 크게 없었습니다. 물론 얼마큼 하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좀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결정되리라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그렇군요. 어떻게 조정할지는 아직 미정입니까, 그러면? 조정을 하기는 합니까, 일단?

▶ 홍익표 : 그런데 아마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월 1일부터 재산세가 과세가 되기 때문에요.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전에 조정을 하려면 당이 5월 중순 전에는 결정을 하고 야당과 협의해서 5월 말까지는 지방세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 최경영 : 방금 전에 심상정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6월 1일 재산세 고지가 나오기도 전에 종부세 조정을 하면.

▶ 홍익표 : 종부세가 아니라 재산세요.

▷ 최경영 : 재산세. 재산세 조정을 하면 그러면 부동산 가격 반등에 오히려 더 불씨를 더 주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가격 폭등하면 어떻게 책임질 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 홍익표 : 이 문제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과세가 이루어질 거고 또 아직 종부세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할 걸로 보입니다.

▷ 최경영 : 재산세 부분들.

▶ 홍익표 : 6억에서 9억. 특히 6억에서 9억 구간이 세금이 최고 한도인 30%까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정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주택 가격이 올랐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세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보는 게 저는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데 조금 지나간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1, 2주 전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했단 말이죠. 종부세 완화 움직임이랄지 세제를 흔드는 것에 관해서는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 이런 부정적 입장이었어요.

▶ 홍익표 : 지금 자꾸 말씀이 뒤섞여서 그러는데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별개의 트랙으로 분리시켜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아마 심상정 의원님도 지금 두 개를 다 뒤섞어서 말씀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재산세 문제와 종부세 문제는 분리해서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가 저희가 작년에 세율 조정을 했죠.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오를 것 같아서 6억 이하는 이미 다 세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충격을 받지 않는데 6~9억 구간 세율 조정을 당시에 일부 반대가 있어서 지자체장들이나 이런 일부의 반대가 있었죠, 당시에. 정부 측도 부정적이고 해서 6~9억 구간이 그대로 있다 보니까 세율 한도가 30%까지인데 거의 다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꺼번에 1년에 세금이 30%씩 오른다는 거는 세금이 아니라 거의 징벌적 벌금에 가깝다 이런 인식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있고요.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됩니다. 종부세는 11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 이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여전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고 저도 이런저런 조사를 한번 결과를 보면 종부세에 대해서는 역시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다음에 다양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방법은 세율을 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공시가 상승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움직였잖아요. 그 공시가를 좀 어떻게 멈춰보는 거는요?

▶ 홍익표 : 글쎄요. 이건 제가 당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걸 혹시 언론에서 보도할 때도 당의 입장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판단은.

▷ 최경영 : 홍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

▶ 홍익표 :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시지가라는 것은 집값 척도, 가격 변화 여러 가지 기준을 삼을 때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시지가하고 시가하고 갭이 차이가 너무 클수록.

▷ 최경영 : 그거는 그거대로 가야 한다.

▶ 홍익표 : 그것대로 가는 거고요. 다만 공시지가가 시가에 근접해가면서 그에 따른 부과되는 각종 세금이나 또는 의료보험 것들이 지역의료보험 같은 경우들이 같이 연동해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적절하게 세율은 조정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거는 1가구 1주택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 홍익표 : 당연히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 최경영 : 가령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전혀 대상,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요?

▶ 홍익표 : 그건 이제 설계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2주택자 같은 경우도 아마 1주택에 대해서는 동일한 형태로 보겠죠. 주택 1채에 대해서. 그러나 2주택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세율을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설계할지 가령 다주택자를 어느 정도 선에서 중과세를 해야 할지. 예를 들면 2주택, 3주택 예를 들면 2주택 이상부터 할지 아니면 3주택 이상부터 할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거는 통계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송영길 대표가 이야기했던 LTV, DTI 완화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9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하여간 그 문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옛날에 2008년에 모기지론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과도한 부채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부채가 1,700조가 넘거든요.

▷ 최경영 : 100%가 되어버렸습니다. GDP.

▶ 홍익표 : 102%가 됐습니다. GDP 대비요. 그러니까 GDP보다 많고. 그런데 다만 이거를 외국은 85% 선, OECD 국가 평균이 한 85% 정도 수준인데 이거는 한국형 전세제도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전세제도라는 특징 때문에 전세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마다 이걸 정확하게 통계를 어떻게 잡는지 모르겠지만 한 10%의 갭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 최경영 : 아니, 전셋값은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 홍익표 : 전세제도로 인한 대출을 포함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 최경영 : 아니, 전세를 전세 때문에 대출을 받은 그 대출은 포함되어 있지만 집주인이 전세 주는 거는 사인 간 대출이기 때문에.

▶ 홍익표 :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전세 대출이요. 그러니까 전세를 하려고 할 때 대출을 받는데 외국은 월세 제도이기 때문에 월세에 따른 그런 추가 대규모 대출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전세 대출이 완화되어서 전세 대출을 많이 받게 됐죠. 그거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보다 상당히 가계부채비율이 GDP 대비 높은데 그 부분은 약간 포함되어 있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가계대출이 굉장히 높고 평소 연평균 코로나19의 4% 정도 상승을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2019년. 2020년이죠. 2020년 지난해에 가계부채 증가율이 8% 가까이 늘었습니다, 증가율이. 그래서 굉장히 늘었다는 것은 2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봐요. 집값 상승 하나 끌어올린 게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늘었다 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계 대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과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자칫 집을 사는데 빚을 너무 과도하게 내는 거에 따른 것은 상당한 위험도 있다는 것은 분명히 알려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그런 의미에서 LTV, DTI를 완화하는 이거 90%까지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 홍익표 : 글쎄요, 그거는 아마 대표께서 오늘 아마 금융위원장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이나 불러서 보고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때 내용을 받으시면서 아마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이게 선진국 다 하고 있는데 총부채원리금 상환 비율 DSR 같은 경우에 우리는 늦게 도입을 해서 이것도 계속 시행을 해나가야 하는 건데. 이것과 LTV, DTI 완화는 어떻게 보면 전혀 정반대 이야기란 말이죠.

▶ 홍익표 : 정반대인데 우리나라의 위험도는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공시지가하고 시가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략 한 70%까지 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10억짜리 집이라고 할 때 공시지가는 한 7억 정도 하는 거죠.

▷ 최경영 : 그렇죠.

▶ 홍익표 : 그다음에 이 공시지가의 기준으로 LTV나 DTI가 한 40% 정도 지금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 최경영 : 40% 정도 하죠.

▶ 홍익표 : 실제로 한 3억이 채 안 되는 부채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시가가 10억이고 대출은 3억이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상당한 집값 하락에 따른 폭탄이 터질 가능성은 충격이 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신용대출까지 얹어서 집값이 10억이면 10억이 넘는 돈까지 받을 수도 있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집값이 하락할 때 깡통 주택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현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좀 덜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충격을 덜 받은 건 노무현 정부 당시에 2005년도 이 당시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2007년도 LTV, DTI 규제가 굉장히 강화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그랬죠.

▶ 홍익표 :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한국에서 가계 대출에 의한 충격을 덜 받은 영향도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 최경영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면 이거는 민생 경제에, 특히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상대적 박탈감 그다음에 심리적인 저항 이런 게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 홍익표 :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저희들도 정책의 방향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집값이 안정화돼야 되고 그 안정화를 바탕으로 해서 하향 추세를 보여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만드는 게 부동산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워낙 시장의 현금 유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금리하고 제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를 잘못 손대면 제가 여러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상의해봤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금리를 잘못 손대면 상당히 가계 부채에 대한 충격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과거 최경환 부총리 당시에 소위 빚 내서 집 사라 할 때는 이게 특정 계층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완화시켜줬거든요. 그때 한 80% 가까이 LTV, DTI를 완화시켜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집을 구입할 때 자기가 구입하려고 하는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빚을 낼 수 있게 하는 경우 그 정도, 일정 정도 LTV, DTI를 조금 더 현재보다는 좀 상향해주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집값 상승의 변화를 좀 봐야겠지만 충격이 그렇게 크게 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소득 제한 같은 것도 계속 가나요?

▶ 홍익표 : 그것도 조금 조정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최경영 : 조금 더 편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특히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너무 낮게 형성돼 있어서 실제로 은행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려고 하는 분들이 그 조건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최경영 : 국민생활기준 2030 범국민투기위원장 지금.

▶ 홍익표 : 이제 그것도 내려놔야 되죠.

▷ 최경영 :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 홍익표 : 네.

▷ 최경영 :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당의 대선 공약도 하면서 민생 정책도 이렇게 두루두루 하면서 이런 겁니까?

▶ 홍익표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최경영 : 그렇지는 않고요?

▶ 홍익표 : 네, 국민 생활 수준을 지금 현재보다 2030년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국민 생활 수준을 목표로 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복지 국가를 설계할 때 내셔널 미니멈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저 수준을 국가가 보장하는 게 복지 국가의 흐름이었다면 최근의 OECD 국가 내에서의 변화는 적정 생활 기준, 그러니까 최저 생활 수준을 넘어서는. 우리가 이제 3만 달러를 넘어서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국민 생활 수준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2030 국민생활수준위원회입니다.

▷ 최경영 : 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도 아직 정부랑 어떤 이견이 있는 건가요?

▶ 홍익표 : 아마 재정당국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렇죠. 이게 그러면 통과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설득을 해서 통과시킬 겁니까?

▶ 홍익표 :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겠죠, 어떻게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일단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산당국 입장에서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이게 소급을 했을 때 어디까지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는 걸 예산당국이 가장 불편해합니다.

▷ 최경영 : 예산을 특정할 수 없다?

▶ 홍익표 : 이게 얼마가 드는지. 이게 5조가 든다, 10조가 든다 이렇게 어떤 특정이 되면 그 돈을 설정하겠지만 그것을 설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얼마나 될지 모르는 건 예산당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거고.

▷ 최경영 : 손실액이 얼마인지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 홍익표 :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책정하느냐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손실액 그거를 어떻게 따질 거냐 하는 문제가 또 남아 있어요. 100% 보상할 거냐 아니면 50%만 보상할 거냐 30%만 보장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손실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 거냐. 이게 그리고 대상이 중소자영업자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그 경우 이걸 어떻게 다 할 거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정부 측의 의견이 그런 면을 감안하면 우리 산업자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정부와 의견을 교환하면서 좀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최경영 : 쉽지 않겠네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한 손실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어떤 흐름에서 나오는 손실인지 그거는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청와대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이거 두고 이제 야당은 친정권 코드인사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홍익표 : 글쎄요. 뭐 야당에서야 당연히 불편하게 얘기하겠지만 김오수 차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이분이 어떤 정치적 입장을 갖고 했다 이런 논란의 중심에 섰던 적이 없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적 검찰 내에서도 뭐랄까요. 좀 온건한 스타일이시죠. 검찰 내에서도 어떤 업무나 성격에 따라서 굉장히 좀 강한 분도 있고 한데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검찰 조직이 굉장히 서로 안으로 좀 내홍이 깊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 최경영 : 있죠.

▶ 홍익표 : 그런 부분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는 적절한 분이 아닐까 생각은 합니다.

▷ 최경영 : 공수처 규정들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사무처 규정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면서 조건부 이첩, 이첩 요청권을 이렇게 명시했어요. 그래서 사건을 조건부로 이첩하고 그걸 다시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첩 요청권도 공수처에 있다. 이러니까 이제 검찰은 우리 권한이 계속 약화되는 거니까 검찰 쪽에서는 계속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익표 : 검찰이 좀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됩니다.

▷ 최경영 : 인정을 해야 된다?

▶ 홍익표 : 네, 왜냐하면 공수처가 왜 만들어졌냐.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왜 요구하냐. 사실 이 부분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정치권의, 여당과의 갈등, 청와대하고 갈등 이 문제로 좀 뭐랄까.

▷ 최경영 : 이상하게 돌아갔다?

▶ 홍익표 : 이상하게 좀 판이 바뀌었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건 검찰이 지금까지 인권 수사와 민주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는 걸 지적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검찰이 굉장히 과도하게 권력을 행사해 왔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검찰의 힘을 좀 빼자. 그리고 검찰을 민주적으로 좀 통제하고 검찰이 수사를 좀 더 인권적인 수사를 하라는 게 국민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 최경영 : 상호 견제할 수 있게 하자?

▶ 홍익표 :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자기 힘이 빠진 거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너무 과도한 권력을 내놓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어디까지 내놓을 건지 그리고 검찰의 권력이 분산됐을 때 그게 국민들에게 어떤 게 국민을 위해서, 또 국가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검찰도 고민하고 내놓는 게 중요한 거지 자기의 권력을 틀어쥐고 앉아서 유지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이것이 검찰개혁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내홍 때문에 그 부분을 국민들이 좀 지금 놓치고 계신 거 아닌가. 놓쳤다 이거 좀 표현이 뭐 한데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좀 잠시 눈 앞에서 사라진 거지만 핵심은 검찰의 권력을 국민들께서는 검찰의 권력을 좀 내놓으라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입니다.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의도 정책맨>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익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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