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21.05.04 (09:56)
수정 2021.05.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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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과 9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과 9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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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성추행 혐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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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09:56:47
- 수정2021-05-04 10:05:34
울산지방검찰청은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전 울산동구체육회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과 9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과 9월 동구체육회 직원들과 노래방에서 회식 뒤풀이를 하다 여직원 B씨의 손가락을 손으로 감싸쥐고 놓아주지 않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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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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