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은 물 정책’으로 재산피해 본 양식 어민들 보상 받는다

입력 2021.05.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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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가두리 양식업 면허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어민들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탓에 어민들의 면허기간을 최초 10년 이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1989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고, 당시 어민들의 손실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지난해 5월 제정했고,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또한 제정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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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0:00:17
    경제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정책’으로 가두리 양식업 면허기간을 연장하지 못한 어민들이 손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이 오늘(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은 대규모 자금 투자가 필요하고 이익을 회수하기까지 장기간이 걸리는 탓에 어민들의 면허기간을 최초 10년 이후 10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운영됐습니다.

그러나 1989년 상수원 보호를 위해 시행된 ‘맑은 물 공급 정책’에 따라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면서 해당 어민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보았고, 당시 어민들의 손실 보상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시 면허기간을 연장받지 못해 재산상 피해를 본 어민들에게 적합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지난해 5월 제정했고, 법률에서 위임한 보상금 지급절차 등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또한 제정했습니다.

시행령에는 손실보상대책위원회 운영과 보상금 지급신청 절차, 보상금 지급 결정, 이의신청 절차 등이 담겼습니다.

시행령은 공포 절차를 거쳐 법 시행일인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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