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기소

입력 2021.05.04 (10:18) 수정 2021.05.0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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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농어촌공사 간부 52살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가운데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2억5천만 원에 매입한 뒤 사업예산으로 자신의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6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됐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를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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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간부 구속기소
    • 입력 2021-05-04 10:18:22
    • 수정2021-05-04 11: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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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은 땅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농어촌공사 간부 52살 A 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A 씨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정비사업을 진행하던 가운데 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2억5천만 원에 매입한 뒤 사업예산으로 자신의 토지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6천4백만 원 상당의 부당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됐으며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공매를 통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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