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법원 송치

입력 2021.05.04 (10:26) 수정 2021.05.04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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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3세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세 중학생 A 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오늘(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 및 경찰 소년업무규칙을 보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훈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초범에 한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죄를 저질렀을 때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훈방할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 회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군을 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지만, 보호조치나 심리가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A 군이 초범인 데다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송치 서류와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만 하고 불처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어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2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서울시장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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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선거벽보 훼손 중학생 ‘불처분 의견’ 법원 송치
    • 입력 2021-05-04 10:26:41
    • 수정2021-05-04 10:27:16
    사회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의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13세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불처분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13세 중학생 A 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오늘(4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년법 및 경찰 소년업무규칙을 보면,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소년)은 훈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죄를 범한 소년)의 경우에는 초범에 한해 벌금형이 예상되는 경미한 죄를 저질렀을 때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훈방할 수 있지만,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니어서 위원회 회부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 군을 법원에 소년범으로 송치했지만, 보호조치나 심리가 필요 없다는 의견서를 작성해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A 군이 초범인 데다 자신의 행위를 후회하고 있으며 재범 위험성도 없는 것으로 나왔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원 소년부로 넘겨지면, 법원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송치 서류와 자체 조사를 기반으로 혐의가 가벼울 경우 훈계만 하고 불처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면 재판을 열어 1호 감호위탁부터 10호 소년원 2년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A 군은 지난달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서울시장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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