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5년
입력 2021.05.04 (11:26)
수정 2021.05.0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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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업무와 수수한 금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심 씨와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받은 금품과 신한금융투자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의 투자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심 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심 씨는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업무와 수수한 금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심 씨와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받은 금품과 신한금융투자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의 투자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심 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심 씨는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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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연루’ 신한금투 전 팀장 항소심서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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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11:26:56
- 수정2021-05-04 11:28:21
라임자산운용(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신한금융투자의 전 PBS사업본부 팀장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업무와 수수한 금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심 씨와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받은 금품과 신한금융투자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의 투자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심 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심 씨는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심 모 씨에게 오늘(4일)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심 씨의 업무와 수수한 금품과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모두 유지했습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며 심 씨와 검찰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 씨는 항소심에서 자신이 받은 금품과 신한금융투자 자금이 투자되는 과정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신한금융의 투자와 자신의 직무 사이에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심 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 명품가방, 고급 외제차 등 합계 7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심 서울남부지법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심 씨는 라임 사태가 불거지고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심 씨는 약 5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과 함께 체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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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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