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숨지게 한 50대 낮술 운전자 상고 포기…징역 8년 확정

입력 2021.05.04 (11:32) 수정 2021.05.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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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 선고 후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어제(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냈습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김 씨의 형은 징역 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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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1:32:08
    • 수정2021-05-04 13:32:44
    사회
대낮에 음주 운전을 하다 6살 아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2심 선고 후에 상고를 포기해 징역 8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는 어제(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소 포기서를 냈습니다. 검찰도 상소를 제기하지 않아, 김 씨의 형은 징역 8년으로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대문구에서 대낮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때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6살 이 모 군이 깔려 숨졌습니다.

김 씨는 1심에 이어 지난달 26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대법원 양형기준 범위에서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해 유족과 피해자를 위로했다"며 "피고인이 참회하는 것이 거짓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되돌릴 수 없는 참혹한 결과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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