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카드 건넸다면 처벌 못해”

입력 2021.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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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더라도 대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재판관)는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모르는 사람에게 카드를 건넸으며,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사기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 광고문자를 받은 뒤 상담을 받았고, “대출이 2천만 원 이상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계좌번호와 카드 은행명과 비밀번호, 주소지 등을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 씨가 체크카드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의 사기 혐의를 더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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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카드 건넸다면 처벌 못해”
    • 입력 2021-05-04 12:00:49
    사회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더라도 대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재판관)는 사기 혐의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대출금과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에 속아 모르는 사람에게 카드를 건넸으며, 대출의 대가로 카드를 빌려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부분을 파기했고, 원심판결 중 나머지 사기 혐의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6월 신원을 모르는 사람에게 대출 광고문자를 받은 뒤 상담을 받았고, “대출이 2천만 원 이상 가능하고,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위해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이들에게 계좌번호와 카드 은행명과 비밀번호, 주소지 등을 알려주고,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건넸는데, 해당 카드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씨는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했다”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김 씨가 체크카드의 권한을 부여한 목적은 저금리 대출 등 금융거래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였고,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유죄 판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등의 추가적인 범행에 사용되는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성립에는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김 씨의 사기 혐의를 더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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