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 계약해지권 부여 검토중”

입력 2021.05.04 (14:41) 수정 2021.05.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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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오늘(4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임대료 지급능력이 없거나 폐업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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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코로나19 폐업 상가, 임대 계약해지권 부여 검토중”
    • 입력 2021-05-04 14:41:27
    • 수정2021-05-04 14:47:51
    사회
정부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한 상가 건물의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오늘(4일) 오후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등의 이유로 이미 폐업한 상가건물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임대료 지급능력이 없거나 폐업하더라도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상가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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