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아이템위너 정책은 저작권 탈취”…공정위 신고

입력 2021.05.04 (15:19) 수정 2021.05.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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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쿠팡이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위너’ 판매 정책은 판매자의 저작권을 빼앗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이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쿠팡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축소해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기존의 광고비 중심의 노출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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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5:19:07
    • 수정2021-05-04 15:20:47
    사회
참여연대가 ‘쿠팡이 판매자 간 출혈 경쟁을 유도하고 업무상 노하우 등을 탈취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아이템위너’ 판매 정책은 판매자의 저작권을 빼앗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법,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템위너’는 쿠팡에 올라온 동일한 상품들 가운데 가장 저렴하고 평이 좋은 물건을 대표 상품 판매자로 단독 노출하는 방식입니다.

참여연대는 이 정책이 “단돈 1원이라도 싸게 파는 판매자가 모든 걸 갖도록 하는 승자독식 시스템”이라며 “아이템위너가 되면 이전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고객 문의 및 후기 등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판매자들에게 상표·상호·로고·텍스트·이미지 등 콘텐츠 자료 저작권의 포기와 양도를 약관에서 요구했으며, 판매자와의 계약관계가 종료돼도 저작권은 쿠팡에 무기한 귀속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쿠팡이 아이템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후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은폐·축소해 오인 가능성을 높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쿠팡의 저작권·업무상 노하우 탈취는 불공정거래행위”라며 “쿠팡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막을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기존의 광고비 중심의 노출 구조를 해결하고자 가격과 배송, 응대 등 고객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경쟁력 있는 상품이 우선 노출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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