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전 시흥시의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입력 2021.05.04 (16:04)
수정 2021.05.04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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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 시흥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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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기’ 전 시흥시의원 오늘 구속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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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16:04:49
- 수정2021-05-04 16:19:26
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 내 부동산 투기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온 전 시흥시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4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시흥시의원 A 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습니다.
A씨는 2018년 10월 딸 명의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 내 시흥시 과림동 임야 130㎡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해당 토지에는 이후 건축 허가를 받아 2층짜리 건물을 지었으나, 건물 주변은 고물상 외에 별다른 시설이 없어 도시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 수사가 이어지자 지난달 말 A씨는 의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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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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