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혐의 최강욱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입력 2021.05.04 (17:09) 수정 2021.05.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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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1대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강욱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방송에 나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평소 아는 진행자들과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취지지만 사실관계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준동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선고 일자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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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7:09:45
    • 수정2021-05-04 17:54:43
    사회
지난해 21대 총선 때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2형사부(재판장 마성영) 심리로 열린 최강욱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왜곡된 허위사실로 선거결과를 호도하는 것은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최 대표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유권자를 속일 의도로 방송에 나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평소 아는 진행자들과 허위사실 공표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취지지만 사실관계는 실제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방적인 선전에 현혹되지 마시고, 이런 정치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런 정치적인 준동에 대해서 법원이 현명하신 판단을 내려주실 거라고 믿고 선고 일자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21대 총선 기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법인 청맥'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활동을 한 것을 확인하고 경력 확인서를 보내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는 지난 1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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