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05.04 (17:38) 수정 2021.05.0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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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늘(4일) 오후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은 범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은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부디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도 "(1심 판결 당시) 다른 흉악 범죄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높은 형량이 선고됐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재원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으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9월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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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입력 2021-05-04 17:38:14
    • 수정2021-05-04 20:13:49
    사회
아동·청소년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도,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오늘(4일) 오후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은 범죄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이며, 그럼에도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며 진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조주빈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결과와 과정은 온전히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부디 악인의 전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성의 전례로 거듭날 수 있는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조주빈 측 변호인도 "(1심 판결 당시) 다른 흉악 범죄에 비춰볼 때 전례 없는 높은 형량이 선고됐었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렸고, 재원을 마련해 피해 회복을 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항소심 세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등을 고려해 이번 달 안으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협박 등 방법으로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9년 9월 조직원들과 함께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할 목적으로 '박사방'이라는 범죄단체를 조직한 혐의 등으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박사방'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각자의 역할을 분담한 통솔 체계가 있는 범죄집단이 맞다며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주빈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 8백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추가로 받았고, 항소심에서 기존 성범죄 재판에 병합돼 심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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