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 “‘불법 리딩방 방치’ 카카오 고발”

입력 2021.05.04 (18:23) 수정 2021.05.04 (18: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른바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검에 카카오를 고발했습니다.

금소연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인데, 카카오톡이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금융소비자연맹 “‘불법 리딩방 방치’ 카카오 고발”
    • 입력 2021-05-04 18:23:52
    • 수정2021-05-04 18:26:48
    통합뉴스룸ET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연맹이 이른바 불법 리딩방 계정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서울 중앙지검에 카카오를 고발했습니다.

금소연은 "펀드매니저를 사칭하면서 투자상담을 하는 계정은 모두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계정인데, 카카오톡이 수수방관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