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수몰사고’ 1년 9개월 만에…검찰, 책임자 등 9명 기소

입력 2021.05.04 (19:19) 수정 2021.05.04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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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에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과 시공사·협력업체·감리업체 관계자 등 모두 9명을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선, 지하 배수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갑자기 방류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공사를 발주한 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였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사고 당시 시설 운영은 양천구청이 맡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시공사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이 사건 당일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했고, 비상시 통신을 위해 배수 터널에 설치했어야 할 ‘간이 중계기’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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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9:19:42
    • 수정2021-05-04 19:31:35
    사회
2019년 여름에 목동 빗물 펌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공사 관계자들과 담당 공무원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양천구청 공무원과 시공사·협력업체·감리업체 관계자 등 모두 9명을 지난달 8일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7월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 펌프장에선, 지하 배수 터널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2명과 시공사 직원 1명이 갑자기 방류된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공사를 발주한 곳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였고, 시공은 현대건설이, 사고 당시 시설 운영은 양천구청이 맡았습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시공사 현대건설과 협력업체 등 공사 관계자들이 사건 당일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도 노동자들을 작업 현장에 투입했고, 비상시 통신을 위해 배수 터널에 설치했어야 할 ‘간이 중계기’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며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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