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전 의원, “공수처 연말까지 수사 한 건도 못할 것, 국가 전체 부패 대응 능력만 떨어뜨릴 뿐”, 서기호 변호사, “공수처 최소 3년 걸려야 안착될 것, 올해 안 성과내야 한다는 조급증 버려야”

입력 2021.05.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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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잘 골랐다, 존경할만한 친구
-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 가능성 커 보여,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
-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 검찰의 당연한 처리
- 최강욱 300만원 구형,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 공수처는 수사 능력부터 보완해야, 검사들의 실무 역량 늘리는 게 급선무

서기호 변호사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내 신망 두터워, 합리적이고 무난한 선택
- 김오수 후보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해도 높은 편
- 김오수 후보자, 수사에서 절제 돋보여, 출세지향적인 성격 아니야
- 언론이 이성윤 지검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매도하고 있어
- 유시민 이사장 검찰 기소는 무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신중해야
- 최강욱 300만원 구형은 논리적 비약 있어, 제대론 된 판결 나와야
- 재보궐 패배 이후 민주당 내 개혁 입법 동력 떨어져, 근본적 방향은 유지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4일 (화) 17:2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서기호 전 의원




◇주진우: 대한민국 검사들이여 공정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초지일검>. 어게인 초지일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서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기호: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경진: 네,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경진: 그냥 방송 활동하고 또 책 읽고 그렇게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방송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진우 라이브>가 1년 됐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1년 뭐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김경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싸운 일 기억나요 이렇게 손든 사람들 많았어요.

◆김경진: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주진우: 그래요?

◆김경진: 하여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진우: 아이고, 참.

◆김경진: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한 걸음 가보자고요.

◆서기호: 네,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네,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네.

◇주진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뭐 무난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다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해서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죠. 변호사님 왜 그래요.

◆서기호: 아니,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시길래, 그 전에.

◇주진우: 아, 그래서 단답형으로.

◆서기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시고요. 워낙 일을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이분이 특수통이시잖아요. 특수부 출신 검사이면서도 어떤 정치 편향적인 수사나 언론의 플레이를 통해서 무리한 강압적인 인권 탄압적인 그런 수사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진우: 그렇게 보신다?

◆서기호: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잘 골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까칠한 김경진도 잘 골랐다?

◆김경진: 네, 사실은 김오수 지금 총장 지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그렇고 저 검찰에 있을 때 친구들로 같이 지냈던 사이들입니다. 제가 고대 법대 83학번이고 조남관 차장이나 김오수 지명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83학번들인데요.

◇주진우: 친구군요?

◆김경진: 또래가 비슷해서 기수는 20기, 21기, 24기 이랬는데 어쨌든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오던 사이들인데 김오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옆에서 제가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또래가 또래한테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평검사 할 때 옆에서 김오수 당시 검사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경진: 네,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본인 판단과 본인의 강단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마찰음이 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소리소문 없이 원칙을 관철하려고 했던 아마 그랬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 최소한의 덕목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정말로 김오수 그때 당시 검사 일 열심히 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존경할 만한 검사고 저 친구는 나중에 잘되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저 스스로 국회의원 될 거 생각 못했지만 저도 이번에 또 김오수 총장 지명자 될 거 예상도 못했는데,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좋은 사람 잘 지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김경진 의원 솔직히 그러면 누구 예상하셨어요?

◆김경진: 김오수 아니면 조남관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무난한 게 아니고 이게 강단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잘 고른 겁니다.

◇주진우: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또 김경진 의원입니다.

◆서기호: 김경진 의원께서 친분을 많이 과시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김오수 차관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주진우: 어때요. 좀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서기호: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배울 때 2년 차 때 2개월씩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시무 수업을 하거든요.

◇주진우: 갔다 오죠. 시보 하죠, 시보.

◆서기호: 네, 시보라고 합니다. 그때 김오수 검사님 밑에서 제가 2개월 동안 시보를 했어요.

◇주진우: 그런데요?

◆서기호: 그러니까 옆에서 저는 지켜봤죠.

◇주진우: 그런데.

◆서기호: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셨고요, 남부지검에서.

◇주진우: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검사 시보를 하고 판사를 선택했네. 김오수가 잘못했네요?

◆서기호: 그 2개월 한 다음에 끝날 때 저를 술 사주시면서 검찰로 오라고 저를 굉장히 설득하셨어요.

◇주진우: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서기호: 그런데 김오수 검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되게 존경스럽고 보기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 판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진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좀 뭐라고 하나. 칭찬일색입니다. 그래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개월간 지켜봤을 때 느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사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하시면서도 수사의 절제, 절제도 잘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데 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무리하게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다 보니까. 그런데 김오수 검사님은 특수부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절제 있게 그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수사를 하시는 편이었고 그래서 흔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 라인을 타고 많이 가잖아요. 무슨 누구 라인, 누구 라인 해서 출세지향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은 거꾸로 출세지향적이신 분이 아니었어요.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서기호: 그래서 주로 한직을 많이 돌았죠.

◇주진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지금 이번 정부가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건 잘한 인사지만.

◇주진우: 자, 시작합니다.

◆김경진: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진우: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고 싶어서요. 이제,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성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김경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에서 잘못된 시그널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으로 친정권 메시지를 이렇게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임은정 검사라든지 또 진모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중용을 한다든지 또 광주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독식폭행죄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무집행정지를 안 하고 그냥.

◇주진우: 승진됐죠.

◆김경진: 네, 현재 그 직에서 그대로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업무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언론에서 추측 보도라든지 가능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그런데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요. 너무 언론에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튀는 어떤 행동이나 뭐 그런 수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김학의 건을 끄집어내서 그 김학의 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하면서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매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포렌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불기소하든 기소하든 포렌식을 제대로 해야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사팀에서 그걸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류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좀 있다. 오히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친정부 성향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건 뭐 본인 스스로 인정을. 자백을 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고.

◇주진우: 사과를 했죠. 자백.

◆김경진: 네, 사과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본인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양형에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범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건 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검찰의 기소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당연한 검찰의 기소였다 얘기합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비판을 받는 입장,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너무 악의적인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과했던 것은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자기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걸 사과한 것이지 범죄를 인정해서 나 유죄다라고 자백해서 사과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군데 것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통지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공식적인 문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틀림없이 했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허위 음모론을 얘기하셨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의 덕목과는 별도로 본인이 범법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뭐 기소되는, 어떤 범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기소받고 그다음에 처벌 형량은 또 판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혐의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이번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실은 지난번에 조국 장관 아드님.

◇주진우: 인턴.

◆김경진: 인턴 확인서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심 법원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게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런데 최소한 지난번에 1심의 유죄 판결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지난번 입시 업무방해 그 부분과 같은 취지인데 그 전에 집행유예 판결하셨던 분의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입시 면접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이서 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확인서는 특별히 중요한 확인서가 아니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나 아들이 로스쿨을 지망한 게 아니고 정치학과인가요. 그쪽을 지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는 그 확인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 전공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섯 분이 다. 그렇게 진술하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판결문에다가 다 판사님들이 써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판사는 그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겠지 전혀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결정적인 저는 판결문의 논리적 비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번 허위사실 선거법 부분 이 재판하시는 판사님이 다른 분이시라면,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라면 다른 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5565님께서 "검찰개혁 한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더니 윤석열 총장 그만두니까 흐지부지하네요. 중수청은 윤 총장 대응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기호: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개혁 입법의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다 이제 그 점에서는 같으나 시기와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씩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선거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겠죠.

◇주진우: 검찰개혁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지금 최근에 공수처 상황을 보시면 공수처가 과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몇 건이나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진우: 수사를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김경진: 제가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에 <주진우 라이브> 가서 매번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출범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신설하는 공수처도 그렇고 변호사들 두세 명씩 옆 자리에 앉아서 함께 조사를 받는데 수사라고 하는 환경이 쉽지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도 그렇고 또 수사 노하우나 기법, 증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이 기관 자체가 성숙해져야만 수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처럼 검찰 이렇게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 전체의 사정 능력, 부패 대응 능력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차츰 맞아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도 제발 좀 공수처 어느 정도 안착해 가는 것을 좀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공수처가 이제 수사 능력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뭘 생각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검찰에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계속해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런 어떤 흐름과 방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검찰 밉다고 그래서 그냥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를 해놔도 사건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냥 쌓여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에 이임하면 그냥 또 그게 경찰로 가서 그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뒤죽박죽 제도가 이렇게 된 상태로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총장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개혁이라고 해서 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효율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수사기관 간의 문화,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발 개혁, 개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이제는 이걸 안착시키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북돋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는 제발 좀 멈추고 차분히 10년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제가 간략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3년 최소 이상은 걸려야 이게 안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오히려 저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공수처에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설령 공수처에서 1년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수사하는 내용이 곧바로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것. 이게 망신주기 수사로 가장 심각한 피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공수처의 공수처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존의 수사방식을 잘못된 점을 이제 지양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된 후에 그리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유죄판결이 선고된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성과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 과정 자체 뭐로 1호 수사를 삼을 거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언론인들이야 뭐 관심 있게 취재하겠지만 공수처 관계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거에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수청이라는 게 공수처가 안착되는 걸 보고 하자. 그 공수처하고 중수청은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고 해야지 선후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

◇주진우: 2584님께서 "이러면서 기초를 다져나가야죠. 어느 분야든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 수사권도 조정해야 하고 지금 인력도 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정해서 안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시스템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수사 능력을 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검사 하시다 오신 분들이 이제 곧바로 오신 분은 없고 그것도 중간에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공수처 검사로 오신 분들이 4분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뭐 10몇 분은 그냥 곧바로 변호사 생활만 하다가 아마 공수처 검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 그러니까 의뢰인 쪽의 이야기만을 듣는 데 조금 더 약간은 익숙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처럼 어떻게 보면 이쪽저쪽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방향을 잡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좌 추적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수집이라든지 또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가까이 공수처 검사님들의 실무 역량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과학수사 분석기관들이 있거든요. 대검의 과학수사실이라든지 또 경찰의 저기 국과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떻게 보면 얼마큼 구체적인 협조 관계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수처한테 가장 화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기본 실력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공수처를 어떤 경쟁기관이나 어떤 검찰의 권한을 뺏어가는 어떤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뒤에 있는 분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혼내고 하셔도 됩니다.

◆서기호: 본인이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수사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아까 협력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무슨 협력 플레이, 수사해서 협력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를 검찰에서는 생각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자기 식구, 특히 자기 식구 감싸기 이거 안 했으면 공수처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네.

◇주진우: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기호 판사님,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다음에는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초지일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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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진우 라이브] 김경진 전 의원, “공수처 연말까지 수사 한 건도 못할 것, 국가 전체 부패 대응 능력만 떨어뜨릴 뿐”, 서기호 변호사, “공수처 최소 3년 걸려야 안착될 것, 올해 안 성과내야 한다는 조급증 버려야”
    • 입력 2021-05-04 19:19:53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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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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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전 의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잘 골랐다, 존경할만한 친구
- 이성윤 지검장은 유임 가능성 커 보여, 대단히 우려스러운 대목
-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 검찰의 당연한 처리
- 최강욱 300만원 구형, 국민에게 사과하고 부끄러워해야
- 공수처는 수사 능력부터 보완해야, 검사들의 실무 역량 늘리는 게 급선무

서기호 변호사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 내 신망 두터워, 합리적이고 무난한 선택
- 김오수 후보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이해도 높은 편
- 김오수 후보자, 수사에서 절제 돋보여, 출세지향적인 성격 아니야
- 언론이 이성윤 지검장을 친정부 성향으로 매도하고 있어
- 유시민 이사장 검찰 기소는 무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적용은 신중해야
- 최강욱 300만원 구형은 논리적 비약 있어, 제대론 된 판결 나와야
- 재보궐 패배 이후 민주당 내 개혁 입법 동력 떨어져, 근본적 방향은 유지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5월 4일 (화) 17:25~17: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경진 전 의원, 서기호 전 의원




◇주진우: 대한민국 검사들이여 공정한 검찰, 신뢰받는 검찰이 되자.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초심으로 돌아가자. 검찰개혁을 위한 뜨거운 한 걸음 <초지일검>. 어게인 초지일검.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의지검 개혁부 검사 출신 김경진 전 의원 안녕하세요.

◆김경진: 네, 안녕하세요. 김경진입니다.

◇주진우: 판사 출신 서기호 전 의원 안녕하세요.

◆서기호: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오랜만에 뵙습니다.

◆서기호: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김경진: 네,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김경진: 그냥 방송 활동하고 또 책 읽고 그렇게 차분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주진우: 방송 너무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주진우 라이브>가 1년 됐는데요. <주진우 라이브> 1년 뭐 있었나, 어떤 일이 있었나 물어봤더니 김경진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하고 싸운 일 기억나요 이렇게 손든 사람들 많았어요.

◆김경진: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게.

◇주진우: 그래요?

◆김경진: 하여튼 부끄러운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주진우: 아이고, 참.

◆김경진: 청취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뜨거운 한 걸음 가보자고요.

◆서기호: 네, 가보겠습니다.

◇주진우: 네,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네.

◇주진우: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새 검찰총장 후보자가 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기호: 뭐 무난한 후보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다예요, 그게? 아니, 어떻게 해서 무난하다 이렇게 얘기해주셔야죠. 변호사님 왜 그래요.

◆서기호: 아니, 저한테 시간을 많이 안 주시길래, 그 전에.

◇주진우: 아, 그래서 단답형으로.

◆서기호: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편이시고요. 워낙 일을 합리적으로 꼼꼼하게 잘 처리하시는 스타일이신데 이분이 특수통이시잖아요. 특수부 출신 검사이면서도 어떤 정치 편향적인 수사나 언론의 플레이를 통해서 무리한 강압적인 인권 탄압적인 그런 수사들을 하지 않은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합리적으로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주진우: 그렇게 보신다?

◆서기호: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법무부 차관을 문재인 정부 하에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잘 골랐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까칠한 김경진도 잘 골랐다?

◆김경진: 네, 사실은 김오수 지금 총장 지명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조남관 대검 차장도 그렇고 저 검찰에 있을 때 친구들로 같이 지냈던 사이들입니다. 제가 고대 법대 83학번이고 조남관 차장이나 김오수 지명자 같은 경우는 서울대 법대 83학번들인데요.

◇주진우: 친구군요?

◆김경진: 또래가 비슷해서 기수는 20기, 21기, 24기 이랬는데 어쨌든 친구처럼 이렇게 편하게 지내오던 사이들인데 김오수 차관 같은 경우는 검사 시절에 옆에서 제가 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또래가 또래한테 참 존경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쉽지가 않은데 제가 평검사 할 때 옆에서 김오수 당시 검사에 대해서는 정말 존경할 만하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고요.

◇주진우: 그래요?

◆김경진: 네, 위에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본인 판단과 본인의 강단이 좀 분명하게 있었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게 마찰음이 나지 않게 모나지 않게 소리소문 없이 원칙을 관철하려고 했던 아마 그랬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직자라고 하는 것이 일 열심히 하는 게 가장 기본, 최소한의 덕목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정말로 김오수 그때 당시 검사 일 열심히 했고 그런 모습 보면서 존경할 만한 검사고 저 친구는 나중에 잘되겠구나 했는데 사실은 제가 뭐 저 스스로 국회의원 될 거 생각 못했지만 저도 이번에 또 김오수 총장 지명자 될 거 예상도 못했는데, 그 옛날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어쨌든 좋은 사람 잘 지명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러면 김경진 의원 솔직히 그러면 누구 예상하셨어요?

◆김경진: 김오수 아니면 조남관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진우: 둘 중에 하나 했는데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경진: 네, 그렇습니다. 무난한 게 아니고 이게 강단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 잘 고른 겁니다.

◇주진우: 뭐 잘한 건 잘했다고 하는 또 김경진 의원입니다.

◆서기호: 김경진 의원께서 친분을 많이 과시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김오수 차관님과 친분이 있습니다.

◇주진우: 어때요. 좀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서기호: 저는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배울 때 2년 차 때 2개월씩 법원, 검찰, 변호사 이렇게 시무 수업을 하거든요.

◇주진우: 갔다 오죠. 시보 하죠, 시보.

◆서기호: 네, 시보라고 합니다. 그때 김오수 검사님 밑에서 제가 2개월 동안 시보를 했어요.

◇주진우: 그런데요?

◆서기호: 그러니까 옆에서 저는 지켜봤죠.

◇주진우: 그런데.

◆서기호: 그 당시에 특수부 검사셨고요, 남부지검에서.

◇주진우: 그래서 남부지검에서 검사 시보를 하고 판사를 선택했네. 김오수가 잘못했네요?

◆서기호: 그 2개월 한 다음에 끝날 때 저를 술 사주시면서 검찰로 오라고 저를 굉장히 설득하셨어요.

◇주진우: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서기호: 그런데 김오수 검사님이 일하시는 모습은 되게 존경스럽고 보기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스타일이 판사가 더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것이고요. 특별한 이유는 없었습니다.

◇주진우: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주변에서도 그렇고 다 좀 뭐라고 하나. 칭찬일색입니다. 그래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서기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2개월간 지켜봤을 때 느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수사를 굉장히 예리하게 잘하시면서도 수사의 절제, 절제도 잘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특수부가 직접 수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직접 수사를 많이 하는데 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무리하게 수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직접 수사를 하다 보니까,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다 보니까. 그런데 김오수 검사님은 특수부 검사로서 직접 수사를 많이 하셨지만 굉장히 절제 있게 그러면서 아주 예리하게 수사를 하시는 편이었고 그래서 흔히 특수부 검사들이 그래서 이렇게 막 무리한 수사를 하다 보면 라인을 타고 많이 가잖아요. 무슨 누구 라인, 누구 라인 해서 출세지향적으로 많이 가는데 이분은 거꾸로 출세지향적이신 분이 아니었어요.

◇주진우: 네, 알겠습니다.

◆서기호: 그래서 주로 한직을 많이 돌았죠.

◇주진우: 이성윤 서울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지금 이번 정부가 김오수 총장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그건 잘한 인사지만.

◇주진우: 자, 시작합니다.

◆김경진: 전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

◇주진우: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듣고 싶어서요. 이제, 이제 검찰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성윤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김경진: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검찰 인사에서 잘못된 시그널들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령 대표적으로 친정권 메시지를 이렇게 공직자임에도 불구하고 SNS를 통해서 계속해서 내고 있는 임은정 검사라든지 또 진모 검사라든지 이런 분들 중용을 한다든지 또 광주지검 차장검사 같은 경우는 독식폭행죄로 기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무집행정지를 안 하고 그냥.

◇주진우: 승진됐죠.

◆김경진: 네, 현재 그 직에서 그대로 일을 하도록 한다든지. 과거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업무 행태를 문재인 정부에서 보이고 있는데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본다면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언론에서 추측 보도라든지 가능성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는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대로 유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목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대단히 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그런데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는요. 너무 언론에서 친정부 성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성윤 지검장이 뭐 아주 구체적으로 튀는 어떤 행동이나 뭐 그런 수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 체제 하에서 지금 갑작스럽게 김학의 건을 끄집어내서 그 김학의 건에 대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 이렇게 오히려 무리한 수사를 지금 이성윤 지검장에게 하면서 마치 이성윤 지검장이 친정부 성향인 것처럼 이렇게 너무 어떤 정치적인 관점으로 이성윤 지검장을 매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포렌식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건데 불기소하든 기소하든 포렌식을 제대로 해야지 그 수사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수사팀에서 그걸 무리하게 불기소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보류시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오해가 좀 있다. 오히려 언론에서 과도하게 이성윤 지검장에게 친정부 성향이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기소했습니다. 명예훼손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건 뭐 본인 스스로 인정을. 자백을 했죠, 얼마 전에. 그리고 이제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고.

◇주진우: 사과를 했죠. 자백.

◆김경진: 네, 사과를 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반복적으로 본인 유튜브라든지 또 여러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양형에 정상 참작은 할 수 있겠지만 범죄가 인정되는 이상 그건 뭐 당연히 기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거는 뭐 당연한 검찰의 기소 처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진우: 당연한 검찰의 기소였다 얘기합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저는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인에 대해서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인은 비판을 받는 입장, 비판을 감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공인에 대해서 어떤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해서 곧바로 명예훼손이 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너무 악의적인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그거는 명예훼손죄가 인정되고 모욕죄가 인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사과했던 것은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것은 자기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차원에서 그걸 사과한 것이지 범죄를 인정해서 나 유죄다라고 자백해서 사과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죠.

◇주진우: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그런데 그때 검찰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하는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하셨지만 한 군데 것을 저도 들어봤거든요. 들어봤는데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유시민 이사장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 대검에서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문건을 통지받았다고 하는 이런 얘기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인 검찰에서 공식적인 문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틀림없이 했다고 이렇게 허위사실, 허위 음모론을 얘기하셨다면 그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이게 유시민 이사장이 우리 사회의 인재로서의 덕목과는 별도로 본인이 범법 행위를 했으면 그거는 뭐 기소되는, 어떤 범죄가 인정되면 당연히 기소받고 그다음에 처벌 형량은 또 판사님이 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는 혐의인가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 구형했습니다. 이 건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이번 죄목은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실은 지난번에 조국 장관 아드님.

◇주진우: 인턴.

◆김경진: 인턴 확인서하고 실질적으로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보면. 그래서 그 인턴확인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1심 법원에서 지금 유죄 판결이 있었고 그게 집행유예 판결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이게 지금 항소심에 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아마 이 부분도 유죄 판결이 성립될 가능성이 크고요. 어쨌든 뭐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 봐야겠죠. 그런데 최소한 지난번에 1심의 유죄 판결이 맞다고 한다면 국회의원씩이나 되시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에게 좀 사과도 하고 사죄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지난번 입시 업무방해 그 부분과 같은 취지인데 그 전에 집행유예 판결하셨던 분의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요. 거기에 결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그 당시에 입시 면접에 참여했던 교수님들이 한 여섯 분이서 다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했는데 그 확인서는 특별히 중요한 확인서가 아니어서. 왜냐하면 조국 장관이나 아들이 로스쿨을 지망한 게 아니고 정치학과인가요. 그쪽을 지망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법무법인에서 근무했다는 그 확인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든요, 그 전공과. 그렇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여섯 분이 다. 그렇게 진술하고 나왔는데 그런 내용들을 판결문에다가 다 판사님들이 써놓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을 해버렸어요. 면접을 담당했던 교수님들이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판사는 그걸 영향을 어느 정도는 미쳤겠지 전혀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은 결정적인 저는 판결문의 논리적 비약이,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이번 허위사실 선거법 부분 이 재판하시는 판사님이 다른 분이시라면, 제가 그건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분이라면 다른 좀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5565님께서 "검찰개혁 한다면서 중대범죄수사처를 만든다더니 윤석열 총장 그만두니까 흐지부지하네요. 중수청은 윤 총장 대응팀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서기호 변호사님,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서기호: 기본적으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개혁 입법의 동력이 좀 떨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근본적인 방향은 유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도 다 이제 그 점에서는 같으나 시기와 절차와 방법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씩 이견이 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선거가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겠죠.

◇주진우: 검찰개혁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지금 최근에 공수처 상황을 보시면 공수처가 과연 연말까지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몇 건이나 수사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주진우: 수사를 한 건이라도 할 수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출범 100일을 맞았는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김경진: 제가 지난번에 한 6개월 전에 <주진우 라이브> 가서 매번 했던 얘기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수처 출범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경찰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 또 신설하는 공수처도 그렇고 변호사들 두세 명씩 옆 자리에 앉아서 함께 조사를 받는데 수사라고 하는 환경이 쉽지가 않고 정말 어려운 환경으로도 그렇고 또 수사 노하우나 기법, 증거 분석 능력 이런 것들이 기관이 생긴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생기는 건 아니다. 이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이 기관 자체가 성숙해져야만 수사의 능력과 노하우가 생기고 지금 문재인 정부나 민주당 정부가 하는 것처럼 검찰 이렇게 이리 찢고 저리 찢어서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든다고 하지만 이게 국가 전체의 사정 능력, 부패 대응 능력만 떨어뜨릴 뿐이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이 차츰 맞아가는 것을 이제 조금씩 아마 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도 제발 좀 공수처 어느 정도 안착해 가는 것을 좀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공수처가 이제 수사 능력을 좀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키운 다음에 뭘 생각하든지 말든지 해야 되는 문제고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지금 검찰에게 어떻게 보면 수사를 계속해서 맡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최소한 그런 어떤 흐름과 방식을 가지고 개혁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들이 검찰 밉다고 그래서 그냥 이리 찢고 저리 찢고 하는 것은 국가를 망치는 길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해서 얘기 들어보니까 변호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를 입고 경찰에 고소를 해놔도 사건이 3개월이고 5개월이고 6개월이고 아무런 진척도 없이 그냥 쌓여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검찰에 이임하면 그냥 또 그게 경찰로 가서 그대로 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아무런 사건 해결도 안 되고 그냥 뒤죽박죽 제도가 이렇게 된 상태로 지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와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지금 김오수 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도 총장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지금 개혁이라고 해서 한 제도가 어떻게 보면 최적의 효율을 잡을 수 있도록 이제 수사기관 간의 문화, 협력관계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할 책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제발 개혁, 개혁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새로운 변화를 줬으면 이제는 이걸 안착시키고 이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상 가동 될 때까지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이게 북돋아줘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중대범죄수사청 이거는 제발 좀 멈추고 차분히 10년 정도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제가 간략하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수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3년 최소 이상은 걸려야 이게 안착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조급증에서 오히려 저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공수처에 기대를 많이 하시겠지만 설령 공수처에서 1년 안에 뭔가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히려 기다려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존에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수사하는 내용이 곧바로 막 실시간으로 중계되듯이 언론에 알려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언론을 통해서 공표되는 것. 이게 망신주기 수사로 가장 심각한 피해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공수처의 공수처장님을 비롯해서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기존의 수사방식을 잘못된 점을 이제 지양하자는 취지가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수처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언론에 보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검찰의 수사는 공수처의 수사는 기소된 내용을 가지고 기소된 후에 그리고 유죄판결이 나오면 유죄판결이 선고된 그것을 가지고 공수처의 수사 성과를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지 수사 과정 자체 뭐로 1호 수사를 삼을 거냐 이런 것들이 언론에서 언론인들이야 뭐 관심 있게 취재하겠지만 공수처 관계자들이나 또 국민들이 그거에 너무 과도한 기대나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중수청이라는 게 공수처가 안착되는 걸 보고 하자. 그 공수처하고 중수청은 전혀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보고 해야지 선후관계가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병행 가능하다.

◇주진우: 2584님께서 "이러면서 기초를 다져나가야죠. 어느 분야든지 시행착오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이 수사권도 조정해야 하고 지금 인력도 조정해야 하고 그다음에 예산도 조정해서 안착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수처의 시스템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보완해야 할 점은 뭔지요?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일단 수사 능력을 좀 보완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기 검사 하시다 오신 분들이 이제 곧바로 오신 분은 없고 그것도 중간에 아마 변호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이렇게 공수처 검사로 오신 분들이 4분 정도 있다고 그러고요. 나머지 뭐 10몇 분은 그냥 곧바로 변호사 생활만 하다가 아마 공수처 검사로 오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을 해봤지만 이게 변호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 그러니까 의뢰인 쪽의 이야기만을 듣는 데 조금 더 약간은 익숙해 있거든요,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검사처럼 어떻게 보면 이쪽저쪽 두루두루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면서도 필요한 방향을 잡고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계좌 추적이라든지 객관적인 물증 수집이라든지 또 증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어떤 가까이 공수처 검사님들의 실무 역량을 이렇게 많이 늘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과학수사 분석기관들이 있거든요. 대검의 과학수사실이라든지 또 경찰의 저기 국과수라든지 이런 분들과 어떻게 보면 얼마큼 구체적인 협조 관계를 잘 만들어내느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공수처한테 가장 화급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일단 기본 실력을 자체적으로 키워야 하니까 시간이 필요할 테고 또 한 가지는 검찰에서 공수처를 어떤 경쟁기관이나 어떤 검찰의 권한을 뺏어가는 어떤 기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꾸 발목잡기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주진우: 서기호 변호사님 뒤에 있는 분 좀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혼내고 하셔도 됩니다.

◆서기호: 본인이 기존에 검찰이 가졌던 수사 경험, 노하우 같은 것들을 같이 아까 협력 플레이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로 무슨 협력 플레이, 수사해서 협력을 하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전하는 데 있어서 협조하고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공수처가 왜 생겼는지를 검찰에서는 생각을 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자기 식구, 특히 자기 식구 감싸기 이거 안 했으면 공수처 생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김경진: 네.

◇주진우: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기호 판사님, 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스튜디오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진: 다음에는 얼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기호: 감사합니다.

◇주진우: 감사합니다.

◆김경진: 감사합니다.

◇주진우: <초지일검>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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