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안양시의원·군포시 공무원 등 영장 기각

입력 2021.05.04 (19:39) 수정 2021.05.0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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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과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그의 지인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땅은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의 역세권 토지로,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도시개발위원장을 역임해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인 B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B 씨와 지인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하다, 지난달 31일 B 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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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4 19:39:56
    • 수정2021-05-04 19:42:09
    사회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땅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과 군포시청 간부 공무원 등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 A씨와 군포시청 과장급 공무원 B씨, 그의 지인 등 3명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소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무겁지만, 증거 인멸의 염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160여㎡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이 땅은 오는 2025년 개통될 예정인 월곶판교선 석수역의 역세권 토지로,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A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가 도시개발위원장을 역임해 안양시 개발계획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군포시 과장급 공무원인 B씨는 2016년 9월 업무 중 알게 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군포시 둔대동 2개 필지를 지인과 함께 14억8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땅은 2018년 7월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돼 B 씨와 지인은 최근 23억여 원을 보상받았습니다.

경찰은 B씨의 토지 매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한 뒤 내사를 하다, 지난달 31일 B 씨의 자택과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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