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변호사 홍보 플랫폼’ 변호사 가입 금지키로

입력 2021.05.04 (20:16) 수정 2021.05.0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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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 등 이른바 변호사 홍보·소개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들이 ‘특정 행위’를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정 행위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가입한 변호사들을 홍보해주는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해 가입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조치를 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협은 이 외에도 변호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전담 변호사’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변협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함부로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회 인증을 거쳐야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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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변호사 홍보 플랫폼’ 변호사 가입 금지키로
    • 입력 2021-05-04 20:16:42
    • 수정2021-05-04 20:21:52
    사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네이버 엑스퍼트’ ‘로톡’ 등 이른바 변호사 홍보·소개 플랫폼에 변호사들이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변협은 지난 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변호사들이 ‘특정 행위’를 하는 법인이나 개인에게 광고나 홍보를 의뢰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정 행위에는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가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개정안대로라면 가입한 변호사들을 홍보해주는 ‘로톡’ ‘네이버 엑스퍼트’ 등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규정을 위반해 가입하는 경우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이 경고조치를 하거나 위반행위의 중지 또는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변협은 이 외에도 변호사들이 주로 취급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 ‘전담 변호사’ 등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대한변협에서 전문 변호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함부로 ‘전문 변호사’라는 용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다만 ‘대한변호사협회 전문 변호사’라는 문구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회 인증을 거쳐야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된 규정은 약 3개월에 걸친 계도기간을 거쳐 효력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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