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입력 2021.05.04 (20:23)
수정 2021.05.0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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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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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성지건설 1개월 증권발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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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4 20:23:24
- 수정2021-05-04 20:25:45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4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성지건설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1개월, 감사인 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성지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공사미수금에 대한 회수가능액을 산정하면서, 미분양 물건의 할인 분양 등 요인을 반영하지 않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스크로 예치금이 충당부채 인식 대상임에도 부채를 인식하지 않은 사실도 지적사항에 포함됐습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한영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 성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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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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