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방역수칙 위반한 도청 공무원 등 과태료 부과

입력 2021.05.04 (21:57) 수정 2021.05.04 (22: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3일 5인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청 공무원 등 1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달 23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를 한 강원도청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직원 등 12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점업주에게는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춘천시, 방역수칙 위반한 도청 공무원 등 과태료 부과
    • 입력 2021-05-04 21:57:38
    • 수정2021-05-04 22:09:22
    뉴스9(춘천)
지난달 23일 5인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도청 공무원 등 12명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춘천시보건소는 지난달 23일 관내 모 음식점에서 방역수칙을 어기고 식사를 한 강원도청 공무원과 강원연구원 직원 등 12명에게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음식점업주에게는 15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