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자가격리 면제 가능

입력 2021.05.05 (00:02) 수정 2021.05.0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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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이 정의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받고 2주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기준 접종 완료자는 약 6만여 명입니다.

당국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는 국가간 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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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5 00:02:32
    • 수정2021-05-05 00:19:38
    사회
오늘(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이 정의한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 1, 2차 접종을 모두 받고 2주일이 지난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기준 접종 완료자는 약 6만여 명입니다.

당국은 접종 완료자의 경우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하더라도 유전자 증폭 검사(PCR)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4일간 능동감시를 하면서 2차례 추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격리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방역 당국은 외국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입국시 격리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는 국가간 협약을 통해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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