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주 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형
입력 2021.05.05 (08:02)
수정 2021.05.05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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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2주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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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 2주 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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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5 08:02:08
- 수정2021-05-05 08:10:01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2주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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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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