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2주 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형

입력 2021.05.05 (08:02) 수정 2021.05.05 (08: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2주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적발 2주 만에 또 무등록 오토바이 음주운전…징역형
    • 입력 2021-05-05 08:02:08
    • 수정2021-05-05 08:10:01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2주 만에 또 다시 만취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울주군 상북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만취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6km 가량 운전해 경찰에 적발된 뒤에도 2주 후에 다시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