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기요금, 산자부 장관 인가’ 전기사업법 합헌”

입력 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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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1, 위헌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사항이란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익을 고려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허용된 최대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산정 원칙이나 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 관계에 속하므로,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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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전기요금, 산자부 장관 인가’ 전기사업법 합헌”
    • 입력 2021-05-05 09:00:36
    사회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에 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5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이 "전기사업법 16조 1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 대 2(각하1, 위헌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헌재는 "전기요금의 산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전문적이고 정책적인 판단을 요함은 물론, 기술 발전이나 환경 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사항이란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입법자 스스로 규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의회 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공익을 고려해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허용된 최대수익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 산정 원칙이나 방법 등을 정할 것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고, 전기요금약관의 인가기준 역시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선애 재판관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갈등의 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본질적 부분을 행정이나 개별 약정에 유보한 것으로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 의견을 냈습니다.

이은애 재판관은 "전기요금약관에 의한 전기공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사법 관계에 속하므로, 법원이 개별 사건에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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