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입력 2021.05.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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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가 개별 부처별로 진행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처 합동회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해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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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7월부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 신청
    • 입력 2021-05-05 12:01:08
    사회
7월부터는 모든 국민이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행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5일) 이같은 내용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해 업무가 처리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적극행정위원회 회의가 개별 부처별로 진행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웠지만, 이제는 부처 합동회의가 가능해집니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해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법령상 근거가 없던 ‘소극행정 신고제도’ 운영 근거도 신설했습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 경우 국민이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신청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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