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국제사법재판소 판단 제안”

입력 2021.05.05 (13:31) 수정 2021.05.0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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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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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수 할머니, 손해배상 항소…“국제사법재판소 판단 제안”
    • 입력 2021-05-05 13:31:04
    • 수정2021-05-05 13:32:16
    사회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오늘(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으며 항소심에서 정의와 인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할머니는 위안부 제도 범죄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 역사교육, 위안부 왜곡이나 부정 반박 등 피해자들의 핵심 요구사항에 대하여 일본도 권위를 인정하는 유엔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것을 한국과 일본 정부에 거듭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민성철 부장판사)는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주권 국가인 일본에 대해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반면 지난 1월 같은 법원 민사합의34부(당시 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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