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개선…코로나 백신 부작용 등 34개 항목 기준 마련

입력 2021.05.05 (17:35) 수정 2021.05.05 (17: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 표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가입했으며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63억 원입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주로 보장하는 항목과 신규 항목을 더해 34개 항목별 세부 보상 기준을 포함했고, 보상 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눠 가입 시 우선순위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큰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은 필수가입 대상인 ‘우선 선택’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 ‘추천’ 등급에는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7개 항목이 포함됐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입하는 ‘중립’ 등급에는 온랭·한랭 질환 진단비와 의사상자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9개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연재난 사망이나 감염병 사망,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등 16개 항목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보상실적이 저조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신중검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이상 중립), 헌혈 후유증 보상금(추천) 등 3개입니다.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뿐 아니라 음식 유해작용, 약물 또는 약제 유해작용 등에 의한 진단 확정도 연간 1회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권고안을 조만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시민안전보험 개선…코로나 백신 부작용 등 34개 항목 기준 마련
    • 입력 2021-05-05 17:35:32
    • 수정2021-05-05 17:40:25
    사회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시민안전보험’의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입 표준 기준을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 피해자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보험으로 해당 지자체 주민은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의 약 90%가 가입했으며 지난해 지급된 보험금은 63억 원입니다.

이번 권고안에는 주로 보장하는 항목과 신규 항목을 더해 34개 항목별 세부 보상 기준을 포함했고, 보상 실적과 보험료 등을 토대로 등급을 나눠 가입 시 우선순위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관련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피해도 큰 ‘화재·폭발·붕괴 사망·후유장해’와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은 필수가입 대상인 ‘우선 선택’ 등급으로 분류했습니다.

가입하는 것이 좋은 ‘추천’ 등급에는 스쿨존 사고, 실버존 사고, 물놀이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7개 항목이 포함됐고, 지자체 여건에 따라 가입하는 ‘중립’ 등급에는 온랭·한랭 질환 진단비와 의사상자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9개 항목이 해당합니다.

자연재난 사망이나 감염병 사망, 선박 전복 및 침몰사고 사망, 익사 등 16개 항목은 정부 지원금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나 보상실적이 저조해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의미로 ‘신중검토’ 등급을 부여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기준에 포함된 항목은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특정 여가활동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이상 중립), 헌혈 후유증 보상금(추천) 등 3개입니다. 이 가운데 아나필락시스 진단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뿐 아니라 음식 유해작용, 약물 또는 약제 유해작용 등에 의한 진단 확정도 연간 1회 진단비를 지급하도록 권고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권고안을 조만간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는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거쳐 내년부터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