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입력 2021.05.05 (22:15)
수정 2021.05.0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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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가운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시에서는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가운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시에서는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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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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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5 22:15:32
- 수정2021-05-05 22:36:10
오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현재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가운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시에서는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정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가운데 승용차나 4톤 이하 화물차는 현재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나 4톤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행정시에서는 과태료 상향을 앞두고 지역 초등학교 주변에서 현수막 등을 이용해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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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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