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퇴근 시 예외적으로 유상 카풀 허용’ 합헌”

입력 2021.05.06 (06:00) 수정 2021.05.06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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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출퇴근 시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단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일으킬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2019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출퇴근 시간'을 "출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출퇴근 유상운송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이는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7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서조항이 출퇴근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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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출퇴근 시 예외적으로 유상 카풀 허용’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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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05-06 10: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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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할 때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출퇴근 시 자가용 차량으로 카풀을 하면서 돈을 받을 수 있게 한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 1항 단서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자가용 차량의 유상 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허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통상의 출퇴근 카풀에 관한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를 통해 허용되는 출퇴근 카풀의 기준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을 일으킬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후 2019년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사회적 대타협'으로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이 마련됐는데, '출퇴근 시간'을 "출근은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 퇴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제외한다"고 구체화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사회적 대타협 과정에서 출퇴근 유상운송의 시간과 요일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정됐지만, 이는 기존 조항이 불명확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청구인 A 씨는 지난 2017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승용차를 유상 운송용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서조항이 출퇴근 형태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며 2018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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