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 손님 받아 심야 영업’…유흥업소 적발

입력 2021.05.06 (06:20) 수정 2021.05.06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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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요.

일부 유흥주점은 방역당국의 영업금지에도 아랑곳않고 버젓이 예약까지 받아가며 심야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합동 단속반 적발 현장을 이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개방합니다."]

합동 단속반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확인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됩니다)."]

방에 들어가보니,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고, 탁자 위에는 술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여기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단속 결과 13개 방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업주와 손님 등 모두 53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일부 손님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힘은 쓰지 마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발된 유흥주점은 예약 손님만 몰래 입장시키는 일종의 회원제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사흘 전에도 적발이 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전국에서 600여 건에 이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하면 업주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이 모 씨를 불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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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약 손님 받아 심야 영업’…유흥업소 적발
    • 입력 2021-05-06 06:20:40
    • 수정2021-05-06 06:27:55
    뉴스광장 1부
[앵커]

지금 수도권에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어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돼 있는데요.

일부 유흥주점은 방역당국의 영업금지에도 아랑곳않고 버젓이 예약까지 받아가며 심야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찰 합동 단속반 적발 현장을 이승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서초동의 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려고 문을 굳게 잠갔습니다.

["개방합니다."]

합동 단속반이 들어가자 여기저기서 손님과 종업원들이 확인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됩니다)."]

방에 들어가보니, 남성 손님과 여성 종업원들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있고, 탁자 위에는 술과 안주가 가득합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영업을 해온 겁니다.

["여기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단속 결과 13개 방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업주와 손님 등 모두 53명이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일부 손님은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힘은 쓰지 마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발된 유흥주점은 예약 손님만 몰래 입장시키는 일종의 회원제 형태로 운영해 온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 사흘 전에도 적발이 됐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또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유흥시설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례는 전국에서 600여 건에 이릅니다.

이런 불법 영업을 하면 업주는 300만 원, 손님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은 조만간 업주 이 모 씨를 불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종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훈/화면제공:서울 서초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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