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이 고양이 학대” 허위사실 게시 40대 벌금형
입력 2021.05.06 (08:23)
수정 2021.05.06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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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학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1월 고양이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1월 고양이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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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소장이 고양이 학대” 허위사실 게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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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08:23:29
- 수정2021-05-06 08:34:28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학대한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1월 고양이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42살 유 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1월 고양이와 관련된 인터넷 카페에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고양이를 발로 차는 등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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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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