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간부 공무원 방역책임제 운영
입력 2021.05.06 (09:50)
수정 2021.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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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간부공무원 방역책임제'를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각 실·국장과 과장을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매주 한 차례, 주요 시설과 단체 등 현장에 나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책임제 대상은 실·국 소속 기관과 시설을 포함해 교회와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를 매주 업무 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각 실·국장과 과장을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매주 한 차례, 주요 시설과 단체 등 현장에 나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책임제 대상은 실·국 소속 기관과 시설을 포함해 교회와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를 매주 업무 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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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간부 공무원 방역책임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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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09:50:39
- 수정2021-05-06 11:01:53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울산시가 '간부공무원 방역책임제'를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각 실·국장과 과장을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매주 한 차례, 주요 시설과 단체 등 현장에 나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책임제 대상은 실·국 소속 기관과 시설을 포함해 교회와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를 매주 업무 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각 실·국장과 과장을 방역책임자로 지정해 매주 한 차례, 주요 시설과 단체 등 현장에 나가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책임제 대상은 실·국 소속 기관과 시설을 포함해 교회와 관광지 등 다중이용시설과 공원시설 등이며, 점검 결과를 매주 업무 회의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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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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