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 접수…채용 의심 사례 수사의뢰

입력 2021.05.06 (10:47) 수정 2021.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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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접수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행위가 신고된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입니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정보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이미 검찰에서 인지수사하고 있던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1건은 자체 조사 중입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 3월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가점 적용 등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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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 접수…채용 의심 사례 수사의뢰
    • 입력 2021-05-06 10:47:46
    • 수정2021-05-06 11:01:38
    정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3월 4일부터 접수된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 기간 55건의 투기 의혹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투기 행위가 신고된 사람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직원 등입니다.

유형별로는 가장 많은 35건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었고, 제3자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이 6건, 농지법을 위반해 토지를 보유한 의혹도 2건 등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정 지역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 활동 중 얻은 정보로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부동산을 매수하게 한 의혹 등이 접수됐습니다.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 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가 없는 지역에 13억 원 상당의 농지를 취득한 의혹도 신고됐다고 권익위는 전했습니다.

권익위는 신고사례 중 9건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이첩했고, 이미 검찰에서 인지수사하고 있던 1건은 대검찰청에 송부했습니다. 이 중에는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31건은 자체 조사 중입니다.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한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과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으며 재산상 이익은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또 지난 3월 LH 퇴직자의 새만금개발공사로의 재취업 채용 비위 의혹과 관련해 의혹 중 일부가 사실로 밝혀졌으며 한국공항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도 채용비위 의심사례를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중 가점 적용 등 채용 공정성이 심각히 의심되는 4개 기관에 대해 수사 의뢰를, 11개 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등 처분을 하도록 국토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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