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가 오늘(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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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전국 국공립 대학교수노조와 첫 본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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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10:48:11

교육부가 오늘(6일) 전국국공립대학교수노동조합(국교조)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제1차 본교섭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을 시작합니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교육부와 전국 단위 대학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지난해 10월 국교조가 교육부 장관에게 교섭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노조에 대한 시설 편의 제공, 대학 교원 보수·수당, 대학 내 안전·보건 방안, 국립대학법·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추진 등을 논의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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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yk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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