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처리 요구대로 안 해준다며 난동…징역형
입력 2021.05.06 (10:58)
수정 2021.05.0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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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 10여 대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 10여 대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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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처리 요구대로 안 해준다며 난동…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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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5-06 10:58:35
- 수정2021-05-06 11:01:53
울산지방법원은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보험회사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 10여 대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후 피해 처리를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노트북과 업무용 컴퓨터 10여 대를 쇠파이프로 부수고 병원 직원과 경찰관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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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기자 han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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