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19로 생계 어려운 가구에 50만 원 지원

입력 2021.05.06 (11:17) 수정 2021.05.0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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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7일부터는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2019년, 혹은 2020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 생계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6월부터 계좌이체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 문턱을 낮췄다"라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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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현금 5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 가구에 대한 '한시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책은 코로나19 4차 맞춤형 피해대책의 하나로, 10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17일부터는 현장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실직하거나 휴·폐업 등으로 2019년, 혹은 2020년에 비해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하지만, 기존 복지제도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입니다.

이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나 올해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시 생계비는 올해 3월 1일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가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의 저소득 가구에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10일 오전 9시부터 28일 오후 10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휴대폰 본인 인증 후 세대주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17일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4일 오후 6시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가구원 전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뒤, 지급요청 계좌 사본, 신분증과 함께 근로·사업소득 감소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 조회와 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6월부터 계좌이체로 현금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들을 최대한 지원하고자 다양한 방법의 소득 감소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지원 문턱을 낮췄다"라며 "서울시는 신속하고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생계위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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