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

입력 2021.05.06 (11:23) 수정 2021.05.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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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도 (북한)체제에 대해 최소한의 알 권리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있다며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박 대표의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담화에서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개정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씨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박 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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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북전단 살포 주장’ 박상학 사무실 등 압수수색
    • 입력 2021-05-06 11:23:41
    • 수정2021-05-06 14:05:43
    사회
경찰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오늘(6일) 박 대표의 사무실 등 관련 장소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가 날려 보냈다고 주장하는 대북전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북한 주민들도 (북한)체제에 대해 최소한의 알 권리가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통해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한민국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가 있다며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는 오는 10일 오후 2시, 경찰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 대해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박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박 대표의 차량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박상학 대표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 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실은 담화에서 박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용납 못 할 도발행위"라며 반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개정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은 군사분계선 일대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게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전단 살포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박 씨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박 씨는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민인 박 씨가 대표로 있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통일부가 최초로 집계한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60여 차례 대북 전단을 날려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에도 박 씨 등 탈북민단체들을 수사해 전단 살포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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