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코로나 확산에 입국 격리 ‘시설 3주+자가 1주’로 강화

입력 2021.05.06 (11:43) 수정 2021.05.0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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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입국 후 3주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추가로 1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6일 현지언론 및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3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최소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격리 시설에 입소한 당일과 14일차, 20일차 등 최소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곧바로 1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며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보건당국 요원 또는 공안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각각 늘어난 셈입니다.

기존에는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수시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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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11:43:23
    • 수정2021-05-06 12:14:14
    국제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입국 후 3주간 시설 격리를 거친 뒤 추가로 1주간 자가 격리를 하도록 방역 수칙을 강화했습니다.

6일 현지언론 및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의 코로나19 예방 국가지도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입국 후 3주간은 정부가 지정한 숙소에 머물면서 최소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아야 일단 시설 격리에서 풀려납니다.

격리 시설에 입소한 당일과 14일차, 20일차 등 최소 3회에 걸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어 곧바로 1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는데 이 기간에도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며 격리 해제 직전에 추가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이동 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숙소 주변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거나 보건당국 요원 또는 공안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격리 기간은 14일에서 28일, 검사 횟수는 2회에서 4회로 각각 늘어난 셈입니다.

기존에는 2주 시설 격리를 마친 뒤 2주 동안 보건 당국에 신고한 거주지에 머물면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수시로 발열 등 건강 상태를 체크하도록 했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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