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

입력 2021.05.06 (12:17) 수정 2021.05.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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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격한 수사관의 나이와 출신, 경력 등이 담긴 인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파견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감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문건 유출 직원을 경찰로 복귀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문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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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내부 문건 유출자는 경찰 소속 파견 수사관”
    • 입력 2021-05-06 12:17:37
    • 수정2021-05-06 12:21:16
    뉴스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합격한 수사관의 나이와 출신, 경력 등이 담긴 인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직원은 경찰 파견 수사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수처는 감찰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문건 유출 직원을 경찰로 복귀시켰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문건 유출은 징계사유에 해당해 징계 권한이 있는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0일 내부 공문서가 사진 파일 형식으로 유출된 정황을 파악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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