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효자건설 탈세 도운 명지학원 부동산 반환해야”

입력 2021.05.06 (14:07) 수정 2021.05.0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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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포탈을 도와 준 명지학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황모 씨 등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대표는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4월 명지학원에 상속 재산 7백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유 대표는 아무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명지학원 이사 1명에 대한 지명권과 교비 백억 원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었습니다.

유 회장은 이를 통해 상속세 백억여 원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효자건설의 채권자 황 씨 등은 “유 대표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법인소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합의는 유 대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증여계약 상대방인 명지학원은 유 대표의 이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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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5-06 14:07:06
    • 수정2021-05-06 14:09:14
    사회
유지양 효자건설 대표의 상속세 포탈을 도와 준 명지학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황모 씨 등 효자건설 채권자 12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대표권 남용 행위를 알았고 이 경우 그 거래행위는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 대표는 부친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상속세를 내지 않기 위해 2010년 4월 명지학원에 상속 재산 7백억 원을 증여했습니다.

유 대표는 아무 대가없이 재산을 증여하는 것처럼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명지학원 이사 1명에 대한 지명권과 교비 백억 원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갖는다는 내용의 이면계약을 맺었습니다.

유 회장은 이를 통해 상속세 백억여 원을 공제받았으나,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과 벌금 105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효자건설의 채권자 황 씨 등은 “유 대표가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법인소유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며 증여가 무효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명지학원이 유 대표의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사건 합의는 유 대표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증여계약 상대방인 명지학원은 유 대표의 이같은 대표권 남용행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여계약은 무효”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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