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로 끝?…불법주차로 사고유발하면 ‘실형’까지

입력 2021.05.06 (19:23) 수정 2021.05.0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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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흔히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정도 받겠지 생각하는 운전자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불법 주차로 인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SUV 차량도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한 화물차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2명이 숨진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복선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구간이자 차량 통행이 잦은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과실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는 길가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5m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권/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조명이 어두운 곳이라든지 커브진 곳이라든지 전방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주차로 인한 사망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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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로 끝?…불법주차로 사고유발하면 ‘실형’까지
    • 입력 2021-05-06 19:23:47
    • 수정2021-05-06 20:21:37
    뉴스7(대전)
[앵커]

흔히 불법주차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 정도 받겠지 생각하는 운전자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불법 주차로 인해 인명 피해를 유발한 화물차 운전자에게 경찰이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고, 법원에서는 비슷한 사례에 금고형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백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심을 잃더니 도로변 화물차와 부딪칩니다.

차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숨졌습니다.

또 다른 SUV 차량도 세워져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3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모두 불법 주차한 화물차 때문에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경찰은 2명이 숨진 사고의 경우, 화물차주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복선으로 표시된 주차 금지구간이자 차량 통행이 잦은 진입로에 불법 주차해 과실 정도가 크다고 봤습니다.

실형까지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 2월 울산에서는 길가에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를 승용차가 들이받아 1명이 숨진 사고에서 법원이 트레일러 차주에게 금고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에서 5m 이내에 주차를 했다가 사고로 이어진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위험한 곳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상권/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관리처장 : "조명이 어두운 곳이라든지 커브진 곳이라든지 전방 시야가 잘 확보가 안 되는 곳에 주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후속 차량의 추돌 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불법 주차로 인한 사망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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